1 |
1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미세먼지 발생량 산정부;상기 건설 현장 주변 지역의 기상 정보와 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확산을 시뮬레이션하여 미세먼지 확산 분포를 생성하는 미세먼지 확산분포 생성부;미세먼지와 연관된 질병 정보를 수집하여 질병 분류 정보를 정의하는 미세먼지 연관 질병 분석부;상기 건설 현장 주변의 거주민의 생활패턴과, 건설 현장 주변의 건물 별 인구비율을 수집하는 거주민 생활패턴 분석부; 및상기 미세먼지 확산 분포와, 상기 질병 분류 정보, 상기 생활 패턴 및 상기 건물 별 인구비율을 기반으로, 상기 거주민에게 지급할 피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보상금 산정부를 포함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시스템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미세먼지 발생량 산정부는,상기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 장비가 운영할 때 사용되는 연료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제1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연료사용 미세먼지 산정부;상기 건설 현장에서 상기 건설 장비의 이동 시에 비포장도로와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제2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도로마찰 미세먼지 산정부;상기 건설 현장에서 상기 건설 장비에 의해 토사의 상차 및 하차 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제3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토사적치 미세먼지 산정부; 및상기 제1 발생량, 상기 제2 발생량 및 상기 제3 발생량을 기반으로 미세먼지의 총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미세먼지 총발생량 산정부를 포함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시스템
|
3 |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연료사용 미세먼지 산정부는 상기 건설 장비의 종류와, 연료 소비량, 작업 시간 및 연료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계수를 기반으로 상기 제1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고,상기 도로마찰 미세먼지 산정부는 상기 건설 장비의 규격과 상기 건설 장비의 토사 반출량, 토양 상태 및 도로 마찰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계수를 기반으로 상기 제2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고,상기 토사적치 미세먼지 산정부는 상기 건설 장비의 토사 적치량, 토사의 단위 중량과 작업시간 및 토사 적치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계수를 기반으로 상기 제3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시스템
|
4 |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미세먼지 확산분포 생성부는,상기 건설 현장 주변 지역의 시간대별 풍향과 풍속을 포함하는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기상자료 수집부;상기 건설 현장 주변 지역의 지표면 분포를 포함하는 지형 정보를 수집하는 지형자료 수집부;상기 기상 정보와 상기 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확산을 시뮬레이션하여 상기 미세먼지 확산 분포를 생성하는 대기확산 시뮬레이션부; 및상기 미세먼지 확산 분포로부터 상기 건설 현장의 주변 영역 별로 상기 미세먼지의 농도를 분석하는 미세먼지 확산정보 분석부를 포함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시스템
|
5 |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미세먼지 연관 질병 분석부는,상기 미세먼지의 노출에 의한 피해로 발생하는 질병 정보를 수집하는 질병 수집부; 및상기 질병 정보를 미리 정의된 통계 분류의 분류 코드로 정의하는 질병분류 정의부를 포함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시스템
|
6 |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거주민 생활패턴 분석부는,상기 건설 현장 주변의 거주민의 생활패턴 정보를 수집하는 거주민 생활패턴 수집부; 및상기 건설 현장 주변의 건물 별로 시간대별 인구비율 정보를 수집하는 건물 인구비율 수집부를 포함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시스템
|
7 |
7
제6항에 있어서,상기 보상금 산정부는 상기 거주민의 생활패턴에 따라 상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을 추정하여 거주민 별로 상기 피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시스템
|
8 |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보상금 산정부는,미세먼지 농도에 의해 변화하며 미세먼지 노출과 질병의 발병률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상대위험도를 산정하는 상대위험도 산정부;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장애 가중치정보를 수집하는 장애가중치 정보 수집부;상기 거주민의 생활패턴 정보 및 상기 시간대별 인구비율 정보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노출인구비율을 산정하는 미세먼지 노출인구비율 산정부;상기 상대위험도 및 상기 미세먼지 노출인구비율을 기반으로 질병에 기여하는 위험분율을 산정하는 질병기여 위험분율 산정부;전체 인구에서 상기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인 유병률을 수집하는 유병률 수집부;상기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수명 손실율을 산정하는 수명손실율 산정부;상기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상실되는 수명연수를 나타내는 상실수명연수를 산정하는 상실수명연수 산정부;상기 유병률과, 질병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상기 장애 가중치 정보 및 질병 기간을 기반으로, 상기 미세먼지에 따른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연수를 나타내는 장애생활연수를 산정하는 장애생활연수 산정부;상기 상실수명연수와 상기 장애생활연수를 기반으로 장애보정 수명연수를 산정하는 장애보정 수명연수 산정부; 및상기 장애보정 수명연수를 기반으로 상기 거주민에게 지급할 피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피해보상금 산정부를 포함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시스템
|
9 |
9
미세먼지 발생량 산정부에 의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단계;미세먼지 확산분포 생성부에 의해, 상기 건설 현장 주변 지역의 기상 정보와 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확산을 시뮬레이션하여 미세먼지 확산 분포를 생성하는 단계;미세먼지 연관 질병 분석부에 의해, 미세먼지와 연관된 질병 정보를 수집하여 질병 분류 정보를 정의하는 단계;거주민 생활패턴 분석부에 의해, 상기 건설 현장 주변의 거주민의 생활패턴과, 건설 현장 주변의 건물 별 인구비율을 수집하는 단계; 및보상금 산정부에 의해, 상기 미세먼지 확산 분포와, 상기 질병 분류 정보, 상기 생활 패턴 및 상기 건물 별 인구비율을 기반으로, 상기 거주민에게 지급할 피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방법
|
10 |
10
제9항에 있어서,상기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단계는,상기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 장비가 운영할 때 사용되는 연료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제1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단계;상기 건설 현장에서 상기 건설 장비의 이동 시에 비포장도로와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제2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단계;상기 건설 현장에서 상기 건설 장비에 의해 토사의 상차 및 하차 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제3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단계; 및상기 제1 발생량, 상기 제2 발생량 및 상기 제3 발생량을 기반으로 미세먼지의 총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방법
|
11 |
11
제10항에 있어서,상기 제1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단계는, 상기 건설 장비의 종류와, 연료 소비량, 작업 시간 및 연료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계수를 기반으로 상기 제1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제2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단계는, 상기 건설 장비의 규격과 상기 건설 장비의 토사 반출량, 토양 상태 및 도로 마찰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계수를 기반으로 상기 제2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제3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단계는, 상기 건설 장비의 토사 적치량, 토사의 단위 중량과 작업시간 및 토사 적치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계수를 기반으로 상기 제3 발생량을 시간대 별로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방법
|
12 |
12
제9항에 있어서,상기 미세먼지 확산 분포를 생성하는 단계는,상기 건설 현장 주변 지역의 시간대별 풍향과 풍속을 포함하는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상기 건설 현장 주변 지역의 지표면 분포를 포함하는 지형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상기 기상 정보와 상기 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확산을 시뮬레이션하여 상기 미세먼지 확산 분포를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미세먼지 확산 분포로부터 상기 건설 현장의 주변 영역 별로 상기 미세먼지의 농도를 분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방법
|
13 |
13
제9항에 있어서,상기 피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단계는, 상기 거주민의 생활패턴에 따라 상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을 추정하여 거주민 별로 상기 피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방법
|
14 |
14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피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단계는,미세먼지 농도에 의해 변화하며 미세먼지 노출과 질병의 발병률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상대위험도를 산정하는 단계;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장애 가중치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상기 거주민의 생활패턴 정보 및 시간대별 인구비율 정보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노출인구비율을 산정하는 단계;상기 상대위험도 및 상기 미세먼지 노출인구비율을 기반으로 질병에 기여하는 위험분율을 산정하는 단계;전체 인구에서 상기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인 유병률을 수집하는 단계;상기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수명 손실율을 산정하는 단계;상기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상실되는 수명연수를 나타내는 상실수명연수를 산정하는 단계;상기 유병률과, 질병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상기 장애 가중치 정보 및 질병 기간을 기반으로, 상기 미세먼지에 따른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연수를 나타내는 장애생활연수를 산정하는 단계;상기 상실수명연수와 상기 장애생활연수를 기반으로 장애보정 수명연수를 산정하는 단계; 및상기 장애보정 수명연수를 기반으로 상기 거주민에게 지급할 피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방법
|
15 |
15
제9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건설 현장 미세먼지 보상금 산정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