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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 A

    ①온라인신청: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 사이트 내 '기술신탁 상시공모'에서 신청 가능

    ②오프라인신청: 기술보중기금 관할 영업점 방문 또는 상담을 통해 신청

  • A

    기술신탁 신청 시 미납중인 연차료 또는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연차료는 신청기업에서 납부 후 신청해주셔야 하며, 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 이후 도래하는 연차료는 기보가 70%(연간 30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연차료 납부기일 전에 신탁신청서에 기재한 메일주소로 연차료 30%(업체부담금) 입금 요청 안내가 송부됩니다. 입금기한까지 기보(기술혁신센터)로 업체부담금을 입금 완료한 경우, 기보가 70%를 지원하여 특허청에 연차료 총액을 직접 납부합니다.

  • A

    기술이전 계약금액에 따라 8~1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술보증기금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신탁기술이전 중개수수료 비용(전액 또는 일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A

    ①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 신탁기술의 홍보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기술 마케팅 키트(SMK)를 제작하고 홍보 및 기술거래중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②기술거래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 사업: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적정 기술거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가치평가 비용(최대 5백만원, VAT제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③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신탁기술 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신탁관리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