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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 A

    소유권자가 다수인 경우 기술신탁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과 해당법인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공동명의 기술인 경우에는 확약서를 징구하여 기술신탁 신청이 가능하며, 신탁대상은 법인 소유 지분에 한하여 운용됩니다.

  • A

    ①기술 소유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②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기술

    ③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예정)된 기술

    ④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⑤고소·고발, 소송, 심판, 강제집행 등 사법 또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⑥공동명의 기술

    ⑦연차료 미납 또는 출원 후 15년 경과 등 기타 기술신탁 대상으로서 부적합한 기술

    ⑧기술보유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⑨기술보유자에 대해 파산, 회생 등이 신청 또는 개시된 경우

    ⑩기술보유자가 신탁대상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A

    신탁기간동안 기술이전 전문 조직인 기술혁신센터에서 기술이전 중개활동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탁 특허 관리상 필요시 또는 매수의사가 있는 기업이 나타나는 경우 위탁기업에 연락이 가며, 중개서비스, 계약조건 협의 및 기술이전 계약이 진행됩니다. 기술이전이 일어나지 않고, 신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시 위탁기업에 소유권이 반환됩니다.

  • A
    기술신탁 기간과 비용의 신탁기간, 신탁비용(면세), 연차료, 소유권 이전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신탁기간신탁비용(면세)연차료소유권 이전 비용
    1년30만원70% 기보부담
    (연간 30만 원 한도)
    기보 부담
    2년60만원
  • A

    신청 → 사전검토(영업점) → 선별평가(본점) → 신탁계약체결(영업점) → 기술이전 또는 종료(기술혁신센터/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