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지식재산(IP)인수보증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또는 "IP") 인수보증 개요
    • 지식재산(IP)을 인수ㆍ사업화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 인수보증 대상기업
    •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중인 기업
  • 대상자금
    • 대상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통하는 지식재산(IP) 인수부터 사업화까지 全단계에 소요되는 자금
      대상자금표
      구분 지원대상 자금의 범위
      1단계 지식재산(IP) 인수자금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2단계 기술완성화자금 (기술개발자금) 기술인수후 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자금
      (시제품제작자금) 디자인, 금형(목형), 재료비, 성능인증에 소요되는 자금
      3단계 양산자금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또는 운전자금
    • 지원 절차
      지원 절차표
      신청금액(인수자금 기준) 기술평가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3억원 초과 등급평가 + 가치평가 (평가료 5백만원) B등급 이상 지원 보증특약 부여 (계좌 입금)
      3억원 이하 등급평가 (평가료 20만원)
  • 우대내용
    • 부분보증 비율 : 95%
    • 보증료 감면 : 0.3%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융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