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기술가치평가

상품안내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4항)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사업의 이전·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평가

평가내용 및 목적

평가내용 및 목적표
근거 법령 평가 내용 평가 목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30조)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 결정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외국인의 현물출자
기술이전촉진법(제8조)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 기술평가 및 기술에 대한 투자촉진사업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 당해기술과 관련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정책수행 및 금융지원
발명진흥법(제21조)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를 위한 기술성·사업성 평가 발명기술의 사업화

평가방법

  • 기술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 :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과 비용접근법
    • 수익접근법-기술로부터 발생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합계로서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술의 수익창출 능력을 자본화함으로써 기술의 공정시장가치를 구하는 방법 사전분석(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1. 기술의 경제적 수입, 2. 여유 현금 흐름(FCF), 3 할인율(현재가치), 4.기술의 경제적 수입, 기술의가치
  • 지원절차 1. 신청 ·접수, 2. 예비평가, 3. 본평가, 4. 평가의심, 5. 평가심의, 평가결과 통보
  • 유의사항
    • 기술평가료 : 평가인력, 평가기간, 평가범위, 업무난이도 또는 업무위탁용역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산출
  • 문의처(담당자)
    • 기술보증기금 본부평가센터 및 중앙기술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