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기술가치평가
상품안내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4항)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사업의 이전·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평가
평가내용 및 목적
평가내용 및 목적표
근거 법령 |
평가 내용 |
평가 목적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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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등의 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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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외국인의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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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촉진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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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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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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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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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및 기술에 대한 투자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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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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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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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기술과 관련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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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 및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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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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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조속한 사업화를 위한 기술성·사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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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기술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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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기술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 :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과 비용접근법
- 수익접근법-기술로부터 발생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합계로서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술의 수익창출 능력을 자본화함으로써 기술의 공정시장가치를 구하는 방법
-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기술평가료 : 평가인력, 평가기간, 평가범위, 업무난이도 또는 업무위탁용역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산출
- 문의처(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