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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미가동 시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의 농도를 산정하는 단계;공기청정기 가동 시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의 농도를 산정하는 단계;상기 공기청정기 미가동 시 산정된 농도와 상기 공기청정기 가동 시 산정된 농도를 기초로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의 저감 농도를 산정하는 단계;상기 산정된 오염 물질의 건강에 대한 위해도를 산정하는 단계;상기 산정된 저감 농도와 상기 산정된 위해도를 기초로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건강 위해성 감소량을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건강 위해성 감소량은 발암 잠재력 및 일일평균노출총량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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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오염 물질의 농도 산정 단계는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단계, 확산을 측정하는 단계, 발생강도를 측정하는 단계, 환기율을 측정하는 단계 및 제거율을 측정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기초로 하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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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공기청정기 미가동 시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의 농도를 산정하는 단계는 공기 환기율(I), 실내 오염 물질 감소 상수(K), 실외 오염 물질 농도(), 공기청정기 미가동 시 실내 오염 물질 발생 강도()에 기초하여 공기청정기 미가동 시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 농도()가 다음의 수학식:에 의해 계산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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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공기청정기 가동 시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의 농도를 산정하는 단계는 공기 환기율(I), 실내 오염 물질 감소 상수(K), 실외 오염 물질 농도(), 공기청정기 가동 시 실내 오염 물질 발생 강도()에 기초하여 공기청정기 가동 시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 농도()가 다음의 수학식:에 의해 계산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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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의 저감 농도를 산정하는 단계가 상기 공기청정기 미가동 시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의 농도를 산정하는 단계 및 공기청정기 가동 시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의 농도를 산정하는 단계를 기초로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 저감 농도()가 다음의 수학식:에 의해 계산되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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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건강에 대한 위해도를 산정하는 단계가 발암성 물질의 건강 위해도를 산정하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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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건강에 대한 위해도를 산정하는 단계가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단계, 상기 평가된 오염 물질의 용량을 측정하는 단계, 상기 평가된 오염 물질의 노출 상태를 감지하는 단계, 상기 평가된 오염 물질의 위해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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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위험성 평가 단계는 장기 동물 실험 연구와 유전자독성, 대사 및 약동력학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한 단기검사, 종양 이외의 독성 영향 구조와 활성의 상관관계,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연구에 기초하여 발암성 물질의 건강 위해도를 산정하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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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평가된 오염 물질의 용량을 측정하는 단계는 자료군을 선택하고,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의 외삽을 실시하고, 동물 용량을 사람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전환하고, 발암력 및 단위 위해도 추계치를 산출하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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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상기 평가된 오염 물질의 노출 상태를 감지하는 단계는 노출된 인구집단의 크기와 노출의 강도, 빈도, 기간, 노출경로를 통해 건강 노출량을 평가하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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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건강 노출량 평가는 가능한 건강노출경로를 확인하는 단계, 가능한 노출인구집단을 규명하는 단계, 건강노출량을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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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상기 건강노출량을 산정하는 단계는 총용량(TD), 오염 물질의 농도(C), 접촉율(CR), 노출기간(ED), 흡수율(AF), 체중(BW), 기대수명(LT)을 기초로 일생동안 일일평균노출총량(LADD)이 다음의 수학식:TD = C*CR*ED*AF 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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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상기 평가된 오염 물질의 위해도를 결정하는 단계는 발암잠재력(CPF)을 기초로 초과발암위해도(ECR)가 다음 수학식:ECR = CPF*LADD에 의해 계산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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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상기 건강 위해성 감소 평가 단계는 초과발암위해도감소량()이 다음 수학식:에 의해 계산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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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미가동 시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의 농도를 산정하는 모형;공기청정기 가동 시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의 농도를 산정하는 모형;상기 공기청정기 미가동 시 산정된 농도과 상기 공기청정기 가동 시 산정된 농도을 기초로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의 저감 농도를 산정하는 모형;상기 산정된 저감 농도 오염 물질의 건강에 대한 위해도를 산정하는 모형;상기 산정된 저감 농도와 상기 산정된 위해도를 기초로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건강 위해성 감소량을 산정하는 모형을 포함하되,상기 건강 위해성 감소량은 발암 잠재력 및 일일평균노출총량을 기초로 산정되는 건강 위해성 감소 예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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