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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Public) 엑세스 포인트(Access Point : AP)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 장치에 있어서,상기 무선 통신 장치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의 근거리 통신을 위해 이용가능한 무선 신호를 검출하는 무선신호 검출부;상기 무선신호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이용가능한 무선 신호를 전송한 AP 중에 상기 공용 AP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기 공용 AP를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대해 네트워크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AP로 결정하고, 상기 무선신호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이용가능한 무선 신호를 전송한 AP 중에 상기 공용 AP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모바일 AP 기능 또는 테더링(tethering) 기능을 통해 다른 장치들에게 네트워크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모바일 AP를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대한 서비스 AP로 결정하는 AP 결정부; 및상기 서비스 AP를 통해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이터 통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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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무선 통신 장치가 서비스 AP로 결정된 공용 AP를 통해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서 상기 서비스 AP로 결정된 공용 AP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강도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제1기준 강도 이하로 떨어지면 신호의 강도가 제2기준 강도 이상인 모바일 AP를 새로운 서비스 AP로 결정하고, 상기 무선 통신 장치가 서비스 AP로 결정된 모바일 AP를 통해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서 상기 공용 AP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강도가 상기 제1기준 강도 이상이 되면, 신호의 강도가 상기 제1기준 강도 이상인 공용 AP를 새로운 서비스 AP로 결정하는 핸드오프 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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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상기 핸드오프 처리부는 새로운 서비스 AP로 결정된 모바일 AP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핸드오프요청을 상기 새로운 서비스 AP로 결정된 모바일 AP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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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상기 핸드오프 처리부는 새로운 서비스 AP로 결정된 공용 AP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핸드오프요청을 상기 새로운 서비스 AP로 결정된 공용 AP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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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AP 결정부는 상기 무선 통신 장치가 서비스 AP로 결정된 모바일 AP를 통해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하여 손실을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공용 AP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강도가 상기 제1기준 강도 이상이 되면 신호의 강도가 상기 제1기준 강도 이상인 공용 AP를 새로운 서비스 AP로 결정하고, 상기 새로운 서비스 AP로 결정된 공용 AP와의 사이에 세션이 수립될 때까지 상기 접속하고 있는 모바일 AP와의 사이에 수립된 세션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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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Public) 엑세스 포인트(Access Point : AP)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 장치에서 수행되는 무선 통신 방법에 있어서,상기 무선 통신 장치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의 근거리 통신을 위해 이용가능한 무선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상기 이용가능한 무선 신호를 전송한 AP 중에서 공용 AP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기 공용 AP를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대해 네트워크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AP로 결정하고, 상기 무선신호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이용가능한 무선 신호를 전송한 AP 중에 상기 공용 AP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모바일 AP 기능 또는 테더링(tethering) 기능을 통해 다른 장치들에게 네트워크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모바일 AP를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대한 서비스 AP로 결정하는 단계; 및상기 서비스 AP를 통해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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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상기 무선 통신 장치가 서비스 AP로 결정된 공용 AP를 통해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서 상기 서비스 AP로 결정된 공용 AP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강도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제1기준 강도 이하로 떨어지면 신호의 강도가 제2기준 강도 이상인 모바일 AP를 새로운 서비스 AP로 결정하고, 상기 무선 통신 장치가 서비스 AP로 결정된 모바일 AP를 통해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서 상기 공용 AP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강도가 상기 제1기준 강도 이상이 되면, 신호의 강도가 상기 제1기준 강도 이상인 공용 AP를 새로운 서비스 AP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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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상기 서비스 AP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상기 무선 통신 장치가 서비스 AP로 결정된 모바일 AP를 통해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하여 손실을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공용 AP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강도가 상기 제1기준 강도 이상이 되면 신호의 강도가 상기 제1기준 강도 이상인 공용 AP를 새로운 서비스 AP로 결정하고, 상기 새로운 서비스 AP로 결정된 공용 AP와의 사이에 세션이 수립될 때까지 상기 접속하고 있는 모바일 AP와의 사이에 수립된 세션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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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무선 통신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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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Public) 엑세스 포인트(Access Point : AP)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 장치에 대해 모바일 AP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단말에 있어서,상기 이동 단말의 모바일 AP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대해 근거리 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AP 수행부; 및공용 AP를 통해 상기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 중인 무선 통신 장치가 상기 이동 단말을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대해 네트워크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AP로 결정하여 상기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핸드오프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수신된 핸드오프요청을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무선 통신망에 존재하는 패킷 게이트웨이와 무선 데이터망에 존재하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핸드오프가 승인된 이후에 상기 기지국을 통해 상기 패킷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신된 핸드오프요청 승인통지를 상기 무선 통신 장치로 전송하는 핸드오프 수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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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에 있어서,상기 모바일 AP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대해 서비스 AP로 동작하지 않으면, 상기 AP 수행부는 상기 이동 단말의 모바일 AP 기능을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비활성화시간 동안 비활성화시킨 후 상기 비활성화시간이 경과하면 상기 이동 단말의 모바일 AP 기능을 재활성화시키고, 상기 이동 단말의 모바일 AP 기능이 재활성화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 내에 상기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통신 시도가 없으면, 다음의 비활성화 시간을 지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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