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차량의 동작 상태 정보 또는 고장 상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차량 정보 분석부;
상기 분석된 차량의 동작 상태 정보 또는 고장 상태 정보를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저장 서버; 및
상기 분석된 차량의 동작 상태 정보 또는 고장 상태 정보를 상기 차량 정보 분석부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저장 서버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분석된 차량의 동작 상태 정보 또는 고장 상태 정보가 상기 차량 정보 분석부로부터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차량이 도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여 경고 메세지를 미리 저장되어 있는 무선 통신 단말의 번호로 전송하는 차량 정보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관리 시스템
|
2 |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 정보 분석부는 차내망(In-vehicle network)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 제어 유닛(Electronics Control Unit:ECU)으로부터 상기 차량의 동작 상태 정보 또는 고장 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관리 시스템
|
3 |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분석된 차량의 동작 상태 정보 또는 고장 상태 정보를 상기 차량 정보 분석부로부터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관리 시스템
|
4 |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 정보 전송부는 상기 차량 내부에 은폐된 상태로 설치되는 무선 통신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관리 시스템
|
5 |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부는 차량 네비게이션, 휴대폰, PDA, 스마트폰, PMP, 또는 UMPC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관리 시스템
|
6 |
6
(a) 차량의 동작 상태 정보 또는 고장 상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단계;
(b) 상기 분석된 차량의 동작 상태 정보 또는 고장 상태 정보를 상기 차량과 이격된 저장 서버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분석된 차량의 동작 상태 정보 또는 고장 상태 정보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차량이 도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여 미리 저장되어 있는 무선 통신 단말의 번호로 경고 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c) 상기 전송된 차량의 동작 상태 정보 또는 고장 상태 정보를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관리 방법
|
7 |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 이어서,
상기 분석된 차량의 동작 상태 정보 또는 고장 상태 정보를 전송받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관리 방법
|
8 |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차량의 동작 상태 정보와 고장 상태 정보는 차내망(In-vehicle network)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 제어 유닛(Electronics Control Unit:ECU)으로부터 수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관리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