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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를 이용한 협력 전송 방법 및 이에 적합한 최적의 중계기 선택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193641
  • 담당센터 : 부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51-606-6561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중계기를 이용한 협력 전송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목적지가 소스로부터 수신한 데이터 패킷의 디코딩을 실패하였을 경우, 소스와 중계기 사이의 거리 및 중계기와 목적지 사이의 거리의 임계치를 바탕으로 선택한 최적의 중계기를 이용하여 데이터 패킷을 재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중계기를 이용한 협력 전송 방법은, 소스에서 중계기들과 목적지에 소정의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목적지에서 소스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의 오류를 검사하는 단계, 검사 결과에 따라 목적지에서 중계기들에 NACK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각각의 중계기에서 소스, 중계기, 및 목적지의 상대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 각각의 중계기에서 산출한 상대 거리가 기준치 이내인지 판단하는 단계, 및 판단 결과에 따라 각각의 중계기에서 목적지에 소스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을 재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협력 전송, 중계기, 재전송, ARQ, DF, 소스, 중계기, 목적지
Int. CL H04B 7/14 (2006.01) H04L 12/28 (2006.01)
CPC H04W 40/22(2013.01) H04W 40/22(2013.01) H04W 40/22(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80092403 (2008.09.19)
출원인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024072-0000 (2011.03.15)
공개번호/일자 10-2010-0033297 (2010.03.29)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10322)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8.09.19)
심사청구항수 9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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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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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공형윤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
2 단 디 쉬엔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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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리앤목특허법인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언주로 **길 **, *층, **층, **층, **층(도곡동, 대림아크로텔)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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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8.09.19 수리 (Accepted) 1-1-2008-0661756-47
2 [전자문서첨부서류]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Attachment to Electronic Document] Submission of Object such as Attachment to Electronic Document
2008.09.22 수리 (Accepted) 1-1-2008-5047657-28
3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시의 특례)증명서류]서류제출서
[Document Verifying Exclusion from Being Publically Known (Novelty, Special Provisions for Application)] Submission of Document
2008.09.22 수리 (Accepted) 1-1-2008-5047649-63
4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0.05.07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5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0.06.17 수리 (Accepted) 9-1-2010-0037968-17
6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0.07.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0-0325646-36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0.09.28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0-0625221-58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0.09.28 수리 (Accepted) 1-1-2010-0625220-13
9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0.12.1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0-0573938-68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11.29 수리 (Accepted) 4-1-2013-0057072-80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12.30 수리 (Accepted) 4-1-2013-5176374-15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6.06.20 수리 (Accepted) 4-1-2016-5080807-13
1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7.10 수리 (Accepted) 4-1-2020-5154267-54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중계기를 이용한 협력 전송 방법에 있어서, 소스에서 중계기들과 목적지에 소정의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목적지에서 소스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의 오류를 검사하는 단계; 검사 결과에 따라 목적지에서 중계기들에 NACK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각각의 중계기에서 소스와 목적지의 절대 거리에 대한 소스와 중계기의 절대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스와 중계기 간의 상대 거리, 및 소스와 목적지의 절대 거리에 대한 중계기와 목적지의 절대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중계기와 목적지 간의 상대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 각각의 중계기에서 산출한 소스와 중계기 간의 상대 거리 및 중계기와 목적지 간의 상대 거리가 모두 기준치 이내인지 판단하는 단계;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소스와 중계기 간의 상대 거리 및 중계기와 목적지 간의 상대 거리가 모두 기준치 이내에 있는 중계기에서 목적지에 소스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을 재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를 이용한 협력 전송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 상대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는, 소스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정보와 목적지로부터 전송된 NACK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를 이용한 협력 전송 방법
3 3
제1항에 있어서, 상대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는, 소스로부터 전송된 RTS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와 목적지로부터 전송된 CTS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를 이용한 협력 전송 방법
4 4
삭제
5 5
제1항에 있어서, 기준치 이내인지 판단하는 단계는, 소스와 중계기의 상대 거리가 1
6 6
제5항에 있어서, 기준치 이내인지 판단하는 단계는, 각각의 중계기가 고정 복호 전송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 소스와 중계기의 상대 거리가 0
7 7
제5항에 있어서, 기준치 이내인지 판단하는 단계는, 각각의 중계기가 완전 복호 전송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 소스와 중계기의 상대 거리가 0
8 8
협력 전송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중계기 선택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중계기에서 소스와 목적지의 절대 거리에 대한 소스와 중계기의 절대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스와 중계기 간의 상대 거리, 및 소스와 목적지의 절대 거리에 대한 중계기와 목적지의 절대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중계기와 목적지 간의 상대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 각각의 중계기에서 산출한 소스와 중계기 간의 상대 거리 및 중계기와 목적지 간의 상대 거리가 모두 기준치 이내인지 판단하는 단계;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소스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을 목적지에 재전송할 중계기로서 소스와 중계기 간의 상대 거리 및 중계기와 목적지 간의 상대 거리가 모두 기준치 이내에 있는 중계기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최적의 중계기 선택 방법
9 9
제8항에 있어서, 상대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는, 소스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정보와 목적지로부터 전송된 NACK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최적의 중계기 선택 방법
10 10
제1항에 있어서, 상대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는, 소스로부터 전송된 전송 준비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와 목적지로부터 전송된 전송 준비 완료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최적의 중계기 선택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