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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 거리 정보를 생성하는 측정부와,
공간 내에 설치된 랜드 마크를 감지하여 그 위치 정보를 생성하는 랜드 마크 감지부와,
상기 생성된 거리 정보 및 생성된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격자 지도 작성을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생성된 거리 정보 및 생성된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 상기 격자 지도 작성을 수행하는 격자 지도 작성부
를 포함하는 위치 인식을 위한 격자 지도 작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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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격자 지도 작성부는, 상기 생성된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공간에 대응하는 격자 지도를 작성한 후, 상기 작성된 격자 지도에 상기 생성된 위치 정보를 연동시켜 최종 격자 지도를 작성하는 위치 인식을 위한 격자 지도 작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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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격자 지도 작성부는, 상기 격자 지도를 작성한 후에 상기 랜드 마크가 감지된 위치에서의 위치 정보를 상기 격자 지도에 적용하여 상기 최종 격자 지도를 작성하는 위치 인식을 위한 격자 지도 작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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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거리 측정부는,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및 레이저 센서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위치 인식을 위한 격자 지도 작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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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거리 측정부는, 측정 각도에 따라 상기 격자 지도 작성 장치의 전면 및 측면에 적어도 하나가 설치되는 위치 인식을 위한 격자 지도 작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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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주변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계와,
공간 내에 설치된 랜드 마크를 감지하는 단계와,
상기 거리 측정에 따른 거리 정보와, 상기 랜드 마크 감지에 따른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 격자 지도 작성을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위치 인식을 위한 격자 지도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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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거리를 측정하는 단계는,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및 레이저 센서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수행되는 위치 인식을 위한 격자 지도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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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격자 지도 작성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공간에 대응하는 격자 지도를 작성하는 단계와,
상기 작성된 격자 지도에 상기 위치 정보를 연동시켜 최종 격자 지도를 작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위치 인식을 위한 격자 지도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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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최종 격자 지도를 작성하는 단계는, 상기 작성된 격자 지도에 상기 랜드 마크가 감지된 위치에서의 위치 정보를 적용시키는 위치 인식을 위한 격자 지도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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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최종 격자 지도를 작성하는 단계는, 상기 작성된 격자 지도와 상기 위치 정보를 함께 기록하여 직접 연동시키거나 각각 기록한 후에 상기 위치 인식이 필요한 시점에 추출하여 연동시키는 위치 인식을 위한 격자 지도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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