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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손 유기 용매 추출물 및 화학요법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고,상기 화학요법제는 독소루비신인, 항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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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유기 용매는 알코올 또는 헥산인, 항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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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부처손은 부처손의 지상부인, 항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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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부처손 지상부는 부처손의 잎 또는 줄기인, 항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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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알코올은, C1-C5의 저가 알코올 또는 이들의 수용액인, 항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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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알코올 수용액의 농도는, 10 내지 99%(v/v)인, 항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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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알코올은, 에탄올 또는 메탄올인, 항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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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항에 있어서,상기 암은, 고형암인, 항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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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0항에 있어서,상기 고형암은,폐암, 난소암, 또는 유방암을 포함하는, 항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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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1항에 있어서,상기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인, 항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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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비소세포 폐암은, 선암 또는 대세포암인, 항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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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부처손 유기 용매 추출물은, 건조중량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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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요법제와 부처손 유기 용매 추출물은,1: 1~300의 중량비로 포함되는, 항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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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요법제와 부처손 유기 용매 추출물은,1: 10~100의 중량비로 포함되는, 항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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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1항에 있어서,상기 조성물은,약학적 조성물 또는 건강기능 식품 조성물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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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손 유기 용매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화학요법제로 독소루비신을 포함하는 조성물; 및 지시서를 포함하며,상기 지시서에는 상기 부처손 유기 용매 추출물과 화학요법제를 1:1~300의 중량비로 병용투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항암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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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상기 지시서에는 부처손 유기 용매 추출물과 화학요법제를 1:10~100의 중량비로 병용투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항암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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