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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특허문헌과 기 저장된 선(先)특허문헌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특허분쟁발생 확률을 산출하는 확률 산출부; 및 상기 특허분쟁발생 확률을 근거로, 분쟁발생의 경우 승소율, 승소할 경우의 승소금액, 합의할 경우의 라이센싱 비용 중 적어도 하나를 산출하는 시뮬레이션부;를 포함하며, 상기 확률 산출부는,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선특허문헌간의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산출하고, 상기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연산하여 공조 유사도(co-operative similarity)를 산출하며, 상기 산출된 공조 유사도를 특허분쟁발생 확률(p(x))로 산출하되, 상기 공조 유사도는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수학식]여기서, ρ는 협상력(Negotiation power)이고, 'ρ+σ=1'인 임의의 상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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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확률 산출부는, 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선특허문헌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서 각각 키워드를 추출하는 키워드 추출모듈;상기 추출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선특허문헌간의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산출하는 유사도 산출모듈; 및상기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연산하여 공조 유사도(co-operative similarity)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공조 유사도를 특허분쟁발생 확률(p(x))로 산출하는 공조 유사도 산출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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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도 산출모듈은 확인대상 특허문헌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선특허문헌 청구항 구성요소를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근거하여 청구항 유사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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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도 산출모듈은 확인대상 특허문헌 배경기술의 구성요소와 선특허문헌 배경기술 구성요소를 균등론의 원칙(Doctrine Of Equivalents)에 근거하여 배경기술 유사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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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공조 유사도 산출모듈은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공조 유사도(Sh)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수학식]여기서, Sclaim은 청구항 유사도, Sbackground은 배경기술 유사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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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공조 유사도 산출모듈은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공조 유사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수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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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뮬레이션부는, 상기 특허분쟁발생 확률을 기 설정된 범위와 비교하여 승소율()을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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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뮬레이션부는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라이센싱 비용(L)을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수학식]여기서, p(x)는 분쟁발생확률, 는 합의 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잠재 침해자(피고측)의 기술실시에 따른 수익(payoff), 는 법적 분쟁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잠재 침해자의 수익, 는 법적 분쟁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원천 특허자(원고측)의 수익, 는 합의 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잠재 침해자의 기술실시에 따른 수익, F는 법적분쟁시 발생하는 벌금(fin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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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 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동일 기술에 해당하는 선(先)특허문헌들을 수집하는 수집부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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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특허문헌 정보를 포함하는 특허분쟁예보 요청 정보를 서비스 장치로 전송하고, 상기 서비스 장치로부터 특허분쟁발생 확률, 승소율, 이익, 라이센싱 비용 중 적어도 하나를 수신하는 사용자 장치;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 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동일 기술에 해당하는 선(先)특허문헌들을 수집하고, 상기 수집된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기 저장된 선(先)특허문헌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특허분쟁발생 확률, 분쟁발생의 경우 승소율, 승소할 경우의 이익, 합의할 경우의 라이센싱 비용 중 적어도 하나를 산출하여, 상기 사용자 장치로 제공하는 서비스 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서비스 장치는,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선특허문헌간의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산출하고, 상기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연산하여 공조 유사도(co-operative similarity)를 산출하며, 상기 산출된 공조 유사도를 특허분쟁발생 확률(p(x))로 산출하고, 상기 공조 유사도는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시스템[수학식]여기서, ρ는 협상력(Negotiation power)이고, 'ρ+σ=1'인 임의의 상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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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비스 장치가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기 저장된 선(先)특허문헌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특허분쟁발생 확률을 산출하는 단계; 및(b) 상기 서비스 장치가 상기 특허분쟁발생 확률을 근거로, 분쟁발생의 경우 승소율, 승소할 경우의 이익, 합의할 경우의 라이센싱 비용 중 적어도 하나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특허분쟁발생 확률은 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선특허문헌의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연산하여 산출된 공조 유사도이고, 상기 공조 유사도는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수학식]여기서, ρ는 협상력(Negotiation power)이고, 'ρ+σ=1'인 임의의 상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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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이전에, 사용자 장치로부터 확인대상 특허문헌 정보를 포함하는 특허분쟁예보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 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동일 기술에 해당하는 선(先)특허문헌들을 수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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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선특허문헌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서 각각 키워드를 추출하는 단계;상기 추출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선특허문헌간의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각각 산출하는 단계; 및상기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연산하여 공조 유사도(co-operative similarity)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공조 유사도를 특허분쟁발생 확률(p(x))로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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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청구항 유사도는 확인대상 특허문헌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선특허문헌 청구항 구성요소를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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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배경기술 유사도는 확인대상 특허문헌 배경기술의 구성요소와 선특허문헌 배경기술 구성요소를 균등론의 원칙(Doctrine Of Equivalents)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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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공조 유사도(Sh)는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수학식]여기서, Sclaim은 청구항 유사도, Sbackground은 배경기술 유사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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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공조 유사도(Sh)는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수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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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싱 비용(L)은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수학식]여기서, p(x)는 분쟁발생확률, 는 합의 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잠재 침해자(피고측)의 기술실시에 따른 수익(payoff), 는 법적 분쟁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잠재 침해자의 수익, 는 법적 분쟁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원천 특허자(원고측)의 수익, 는 합의 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잠재 침해자의 기술실시에 따른 수익, F는 법적분쟁시 발생하는 벌금(fin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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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내지 제18항 또는 제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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