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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예보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1903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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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기 저장된 선(先)특허문헌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특허분쟁발생 확률을 산출하는 확률 산출부, 상기 특허분쟁발생 확률을 근거로, 분쟁발생의 경우 승소율, 승소할 경우의 승소금액, 합의할 경우의 라이센싱 비용 중 적어도 하나를 산출하는 시뮬레이션부를 포함하는 서비스 장치가 제공된다.
Int. CL G06Q 50/18 (2012.01.01) G06Q 50/04 (2012.01.01) G06F 17/00 (2019.01.01)
CPC G06Q 50/18(2013.01) G06Q 50/18(2013.01) G06Q 50/18(2013.01) G06Q 50/18(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60127434 (2016.10.04)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724306-0000 (2017.04.03)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70418)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6.10.04)
심사청구항수 19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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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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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강종석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2 홍성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이혁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4 정현상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5 심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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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유)화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층 (대치동, 삼호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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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6.10.04 수리 (Accepted) 1-1-2016-0957003-72
2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6.10.04 수리 (Accepted) 1-1-2016-0957986-16
3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6.10.06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6.10.10 수리 (Accepted) 9-1-2016-0044096-91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6.10.3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6-0782706-47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6.12.30 수리 (Accepted) 1-1-2016-1297213-84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6.12.3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6-1297209-01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7.03.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224527-73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기 저장된 선(先)특허문헌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특허분쟁발생 확률을 산출하는 확률 산출부; 및 상기 특허분쟁발생 확률을 근거로, 분쟁발생의 경우 승소율, 승소할 경우의 승소금액, 합의할 경우의 라이센싱 비용 중 적어도 하나를 산출하는 시뮬레이션부;를 포함하며, 상기 확률 산출부는,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선특허문헌간의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산출하고, 상기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연산하여 공조 유사도(co-operative similarity)를 산출하며, 상기 산출된 공조 유사도를 특허분쟁발생 확률(p(x))로 산출하되, 상기 공조 유사도는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수학식]여기서, ρ는 협상력(Negotiation power)이고, 'ρ+σ=1'인 임의의 상수임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확률 산출부는, 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선특허문헌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서 각각 키워드를 추출하는 키워드 추출모듈;상기 추출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선특허문헌간의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산출하는 유사도 산출모듈; 및상기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연산하여 공조 유사도(co-operative similarity)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공조 유사도를 특허분쟁발생 확률(p(x))로 산출하는 공조 유사도 산출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
3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도 산출모듈은 확인대상 특허문헌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선특허문헌 청구항 구성요소를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근거하여 청구항 유사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
4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도 산출모듈은 확인대상 특허문헌 배경기술의 구성요소와 선특허문헌 배경기술 구성요소를 균등론의 원칙(Doctrine Of Equivalents)에 근거하여 배경기술 유사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
5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공조 유사도 산출모듈은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공조 유사도(Sh)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수학식]여기서, Sclaim은 청구항 유사도, Sbackground은 배경기술 유사도임
6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공조 유사도 산출모듈은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공조 유사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수학식]
7 7
삭제
8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뮬레이션부는, 상기 특허분쟁발생 확률을 기 설정된 범위와 비교하여 승소율()을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
9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뮬레이션부는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라이센싱 비용(L)을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수학식]여기서, p(x)는 분쟁발생확률, 는 합의 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잠재 침해자(피고측)의 기술실시에 따른 수익(payoff), 는 법적 분쟁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잠재 침해자의 수익, 는 법적 분쟁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원천 특허자(원고측)의 수익, 는 합의 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잠재 침해자의 기술실시에 따른 수익, F는 법적분쟁시 발생하는 벌금(fine)임
10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 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동일 기술에 해당하는 선(先)특허문헌들을 수집하는 수집부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장치
11 11
확인대상 특허문헌 정보를 포함하는 특허분쟁예보 요청 정보를 서비스 장치로 전송하고, 상기 서비스 장치로부터 특허분쟁발생 확률, 승소율, 이익, 라이센싱 비용 중 적어도 하나를 수신하는 사용자 장치;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 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동일 기술에 해당하는 선(先)특허문헌들을 수집하고, 상기 수집된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기 저장된 선(先)특허문헌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특허분쟁발생 확률, 분쟁발생의 경우 승소율, 승소할 경우의 이익, 합의할 경우의 라이센싱 비용 중 적어도 하나를 산출하여, 상기 사용자 장치로 제공하는 서비스 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서비스 장치는,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선특허문헌간의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산출하고, 상기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연산하여 공조 유사도(co-operative similarity)를 산출하며, 상기 산출된 공조 유사도를 특허분쟁발생 확률(p(x))로 산출하고, 상기 공조 유사도는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시스템[수학식]여기서, ρ는 협상력(Negotiation power)이고, 'ρ+σ=1'인 임의의 상수임
12 12
(a) 서비스 장치가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기 저장된 선(先)특허문헌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특허분쟁발생 확률을 산출하는 단계; 및(b) 상기 서비스 장치가 상기 특허분쟁발생 확률을 근거로, 분쟁발생의 경우 승소율, 승소할 경우의 이익, 합의할 경우의 라이센싱 비용 중 적어도 하나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특허분쟁발생 확률은 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선특허문헌의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연산하여 산출된 공조 유사도이고, 상기 공조 유사도는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수학식]여기서, ρ는 협상력(Negotiation power)이고, 'ρ+σ=1'인 임의의 상수임
13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이전에, 사용자 장치로부터 확인대상 특허문헌 정보를 포함하는 특허분쟁예보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 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동일 기술에 해당하는 선(先)특허문헌들을 수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
14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선특허문헌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서 각각 키워드를 추출하는 단계;상기 추출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확인대상 특허문헌과 선특허문헌간의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각각 산출하는 단계; 및상기 청구항 유사도와 배경기술 유사도를 연산하여 공조 유사도(co-operative similarity)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공조 유사도를 특허분쟁발생 확률(p(x))로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
15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청구항 유사도는 확인대상 특허문헌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선특허문헌 청구항 구성요소를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
16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배경기술 유사도는 확인대상 특허문헌 배경기술의 구성요소와 선특허문헌 배경기술 구성요소를 균등론의 원칙(Doctrine Of Equivalents)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
17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공조 유사도(Sh)는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수학식]여기서, Sclaim은 청구항 유사도, Sbackground은 배경기술 유사도임
18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공조 유사도(Sh)는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수학식]
19 19
삭제
20 20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싱 비용(L)은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수학식]여기서, p(x)는 분쟁발생확률, 는 합의 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잠재 침해자(피고측)의 기술실시에 따른 수익(payoff), 는 법적 분쟁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잠재 침해자의 수익, 는 법적 분쟁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원천 특허자(원고측)의 수익, 는 합의 해결 제안 시에 제시된 잠재 침해자의 기술실시에 따른 수익, F는 법적분쟁시 발생하는 벌금(fine)임
21 21
제12항 내지 제18항 또는 제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특허분쟁예보 서비스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