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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수단(20)과 입력수단(30)을 포함하는 이동통신단말기(1)에 구비되어 사용자의 혈중 알콜의 농도를 수치적으로 측정하는 알콜농도 센서(10)와,상기 측정된 알콜농도를 소정의 기준값과 비교하여, 그 이상인 경우에는 질문을 상기 출력수단(20)으로 표시하는 알콜농도 비교부(13)와,사용자로부터 상기 질문에 대한 답을 상기 입력수단(30)으로부터 입력받아 정오(正誤)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부(14)와,차단 신호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1)의 통화기능을 차단시키는 통화기능 차단부(11)와,상기 질문에 대한 답이 틀린 경우에는 상기 통화기능 차단부(11)로 차단신호를 전송하는 제어부(12)를 포함하는, 음주시 통화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이동통신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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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수단(20)과 입력수단(30)을 포함하는 이동통신단말기(1)에 구비되어 사용자의 혈중 알콜의 농도를 수치적으로 측정하는 알콜농도 센서(10)와,알콜농도의 크기에 따라 난이도를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복수 개의 질문과 답을 미리 저장해 놓은 저장부(15)와,상기 측정된 알콜농도에 해당하는 단계의 질문을 상기 저장부(15)로부터 상기 출력수단(20)으로 표시하는 알콜농도 비교부(13)와,사용자로부터 상기 질문에 대한 답을 상기 입력수단(30)으로부터 입력받아 상기 저장부(15)에 저장된 답과 비교하여 정오(正誤)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부(14)와,차단 신호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1)의 통화기능을 차단시키는 통화기능 차단부(11)와,상기 질문에 대한 답이 틀린 경우에는 상기 통화기능 차단부(11)로 차단 신호를 전송하는 제어부(12)를 포함하는,음주시 통화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이동통신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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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질문은 측정된 알콜농도의 크기에 띠라 난이도가 설정되는,음주시 통화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이동통신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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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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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수단(20)과 입력수단(30)을 포함하는 이동통신단말기(1)에 구비되어 사용자의 혈중 알콜의 농도를 수치적으로 측정하는 알콜농도 센서(10)와,차단 신호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1)의 통화기능을 차단시키는 통화기능 차단부(11)와,질문을 상기 출력수단(20)으로 표시하는 알콜농도 비교부(13)와,상기 측정된 알콜농도를 소정의 기준값과 비교하여 그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통화기능 차단부(11)로 차단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알콜농도 비교부(13)로 질문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어부(12)와,사용자로부터 상기 질문에 대한 답을 상기 입력수단(30)으로부터 입력받아 정오(正誤)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부(14)를 포함하고,상기 제어부(12)는 상기 질문에 대한 답이 맞는 경우에는 차단된 통화기능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음주시 통화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이동통신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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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수단(20)과 입력수단(30)을 포함하는 이동통신단말기(1)에 구비되어 사용자의 혈중 알콜의 농도를 수치적으로 측정하는 알콜농도 센서(10)와,차단 신호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1)의 통화기능을 차단시키는 통화기능 차단부(11)와,알콜농도의 크기에 따라 난이도를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복수 개의 질문과 답을 미리 저장해 놓은 저장부(15)와,상기 측정된 알콜농도에 해당하는 단계의 질문을 상기 저장부(15)로부터 상기 출력수단(20)으로 표시하는 알콜농도 비교부(13)와,상기 측정된 알콜농도를 소정의 기준값과 비교하여 그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통화기능 차단부(11)로 차단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알콜농도 비교부(13)로 질문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어부(12)와,사용자로부터 상기 질문에 대한 답을 상기 입력수단(30)으로부터 입력받아 상기 저장부(15)에 저장된 답과 비교하여 정오(正誤)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부(14)를 포함하고,상기 제어부(12)는 상기 질문에 대한 답이 맞는 경우에는 차단된 통화기능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음주시 통화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이동통신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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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질문은 측정된 알콜농도의 크기에 띠라 난이도가 설정되는,음주시 통화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이동통신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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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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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수단(30)과 출력수단(20)을 포함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음주시 통화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방법에 있어서, 이동통신단말기에 제공되는 알콜농도 센서(10)로부터 사용자의 혈중알콜의 농도를 수치적으로 측정하는 제1 단계와,상기 측정된 알콜농도를 메모리에 저장된 소정의 기준값과 비교하는 제2 단계와,상기 측정된 알콜농도가 상기 기준값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출력수단(20)으로 질문을 표시하는 제3 단계와,사용자로부터 상기 질문에 대한 답을 상기 입력수단(30)을 통하여 입력받는 제4 단계와,상기 입력받은 답이 오답인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통화기능을 차단시키는 제5 단계를 포함하는,음주시 통화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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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질문은 측정된 알콜농도의 크기에 띠라 난이도가 설정되는,음주시 통화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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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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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수단(30)과 출력수단(20)을 포함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음주시 통화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방법에 있어서, 이동통신단말기에 제공되는 알콜농도 센서(10)로부터 사용자의 혈중알콜의 농도를 수치적으로 측정하는 제1 단계와,상기 측정된 알콜농도를 메모리에 저장된 소정의 기준값과 비교하는 제2 단계와,상기 측정된 알콜농도가 상기 기준값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통화기능을 차단시키고, 상기 출력수단(20)으로 질문을 표시하는 제3 단계와,사용자로부터 상기 질문에 대한 답을 상기 입력수단(30)을 통하여 입력받는 제4 단계와,상기 입력받은 답이 정답인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통화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제5 단계를 포함하는,음주시 통화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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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질문은 측정된 알콜농도의 크기에 띠라 난이도가 설정되는,음주시 통화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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