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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문서화(암호화)된 정보의 열람이 허용되는 위치 정보(열람 허용 위치 정보)가 반영된 사용자 키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사용자 키 발급부;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정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임을 인증하는 인증 요소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상기 열람을 신청한 시점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부터 사용자의 위치 정보(접속 위치 정보)를 직접 수신하는 위치 정보 수신부; 및
상기 발급된 사용자 키를 저장하고, 상기 접속 위치 정보가 상기 열람 허용 위치 정보에 포함되는지 판단하여 포함되는 경우에만 상기 열람 신청된 정보가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가능토록 하는 키 저장부를 포함하는 위치 기반 정보 보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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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키 발급부는
상기 전자 문서화(암호화)된 정보의 복호화 키를 생성하고, 상기 인증 요소와 열람 허용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생성된 복호화 키를 암호화하여 상기 사용자 키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정보 보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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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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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키 저장부는
상기 접속 위치 정보가 상기 열람 허용 위치 정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상기 사용자 키로부터 상기 복호화 키를 추출하여, 상기 열람 신청된 정보의 복호화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정보 보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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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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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열람 신청된 정보가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된 후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제공된 정보를 수정하면, 상기 수정된 정보를 암호화하여 상기 위치 기반 정보 보호 시스템에 저장시키는 암호화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정보 보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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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정보에 대하여 상기 사용자가 저장을 시도하는 경우, 상기 수정된 정보에 대한 더 이상의 수정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수정된 정보를 상기 암호화부로 즉시 전송함으로써 상기 저장 시도를 방지하는 저장 방지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정보 보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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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단말이 전자 문서화(암호화)된 정보의 열람이 허용되는 위치 정보(열람 허용 위치 정보)가 반영된 사용자 키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단계;
(b)상기 단말이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정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임을 인증하는 인증 요소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으로부터 상기 열람을 신청한 시점의 사용자의 위치 정보(접속 위치 정보)를 직접 수신하는 단계; 및
(c)상기 단말이 상기 발급된 사용자 키를 저장하고, 상기 접속 위치 정보가 상기 열람 허용 위치 정보에 포함되는지 판단하여 포함되는 경우에만 상기 열람 신청된 정보가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가능토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위치 기반 정보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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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a1)상기 전자 문서화(암호화)된 정보의 복호화 키를 생성하는 단계; 및
(a2)상기 인증 요소와 열람 허용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생성된 복호화 키를 암호화하여 상기 사용자 키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정보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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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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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접속 위치 정보가 상기 열람 허용 위치 정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상기 사용자 키로부터 상기 복호화 키를 추출하여, 상기 열람 신청된 정보의 복호화가 가능하게 하여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정보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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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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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d)상기 열람 신청된 정보가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된 후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정보를 수정하면, 상기 수정된 정보를 암호화하여 상기 전자 문서화(암호화)된 정보가 저장되었던 단말에 저장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정보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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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에 있어서,
(e)상기 수정된 정보에 대하여 상기 사용자가 저장을 시도하는 경우, 상기 수정된 정보에 대한 더 이상의 수정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수정된 정보를 상기 (d)단계에 의해 즉시 암호화함으로써 상기 사용자의 저장 시도를 방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정보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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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 내지 제 9 항, 제 11 항, 제 13 항 내지 제 14 항들의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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