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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의 면적 및 건축 가능 높이를 획득하는 획득부;상기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에 상기 용도지역의 면적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가중평균높이를 산출하는 가중평균높이 산출부; 그리고상기 가중평균높이에 따라 상기 대상 영역의 노풍도를 산정하는 노풍도 산정부를 포함하며,상기 획득부는:상기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기반으로 상기 건축 가능 높이를 산출하는 노풍도 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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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하는 통신부를 더 포함하는 노풍도 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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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하는 노풍도 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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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는 입력부를 더 포함하는 노풍도 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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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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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획득부는:상기 용적율을 상기 건폐율로 나누어 상기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층수를 산출하고,상기 건축 가능 층수에 기 설정된 높이를 곱하여 상기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산출하는 노풍도 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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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용적율은 상기 용도지역의 최대 용적율이고,상기 건폐율은 상기 용도지역의 최대 건폐율인 노풍도 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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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획득부는:상기 용적율을 상기 건폐율로 나누어 얻은 값이 소수인 경우, 해당 소수값을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 반올림 또는 버림하여 상기 건축 가능 층수를 산출하는 노풍도 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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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의 면적 및 건축 가능 높이를 획득하는 획득부;상기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에 상기 용도지역의 면적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가중평균높이를 산출하는 가중평균높이 산출부; 그리고상기 가중평균높이에 따라 상기 대상 영역의 노풍도를 산정하는 노풍도 산정부를 포함하며,상기 노풍도 산정부는:상기 가중평균높이를 각각의 노풍도에 설정된 기준범위와 비교하고,상기 가중평균높이가 속하는 기준범위의 노풍도를 상기 대상 영역의 노풍도로 산정하는 노풍도 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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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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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에 상기 용도지역의 면적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평균높이를 기반으로 상기 대상 영역의 노풍도를 산정하는 노풍도 산정 방법으로서,상기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의 면적 및 건축 가능 높이를 획득하는 단계;상기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에 상기 용도지역의 면적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가중평균높이를 산출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가중평균높이에 따라 상기 대상 영역의 노풍도를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노풍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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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획득하는 단계는:상기 대상 영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대상 영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노풍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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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획득하는 단계는: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대상 영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불러오는 단계를 포함하는 노풍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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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획득하는 단계는:입력부를 통해 상기 대상 영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입력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노풍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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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획득하는 단계는:상기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기반으로 상기 건축 가능 높이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노풍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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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건축 가능 높이를 산출하는 단계는:상기 용적율을 상기 건폐율로 나누어 상기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층수를 산출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건축 가능 층수에 기 설정된 높이를 곱하여 상기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노풍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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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항에 있어서,상기 용적율은 상기 용도지역의 최대 용적율이고,상기 건폐율은 상기 용도지역의 최대 건폐율인 노풍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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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16 항에 있어서,상기 건축 가능 층수를 산출하는 단계는:상기 용적율을 상기 건폐율로 나누어 얻은 값이 소수인 경우, 해당 소수값을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 반올림 또는 버림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노풍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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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노풍도를 산정하는 단계는:상기 가중평균높이를 각각의 노풍도에 설정된 기준범위와 비교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가중평균높이가 속하는 기준범위의 노풍도를 상기 대상 영역의 노풍도로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노풍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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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서,제 11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노풍도 산정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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