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획득하는 건축 가능 높이 획득부;상기 건축 가능 높이를 통계처리하여 상기 대상 영역의 대표값을 산출하는 대표값 산출부; 그리고상기 대표값에 따라 상기 대상 영역의 지표면 조도를 산정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부를 포함하며,상기 건축 가능 높이 획득부는:상기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기반으로 상기 건축 가능 높이를 산출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장치
|
2 |
2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획득하는 건축 가능 높이 획득부;상기 건축 가능 높이를 통계처리하여 상기 대상 영역의 대표값을 산출하는 대표값 산출부; 그리고상기 대표값에 따라 상기 대상 영역의 지표면 조도를 산정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부를 포함하며,상기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하는 통신부를 더 포함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장치
|
3 |
3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장치
|
4 |
4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는 입력부를 더 포함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장치
|
5 |
5
삭제
|
6 |
6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건축 가능 높이 획득부는:상기 용적율을 상기 건폐율로 나누어 상기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층수를 산출하고,상기 건축 가능 층수에 기 설정된 높이를 곱하여 상기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산출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장치
|
7 |
7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획득하는 건축 가능 높이 획득부;상기 건축 가능 높이를 통계처리하여 상기 대상 영역의 대표값을 산출하는 대표값 산출부; 그리고상기 대표값에 따라 상기 대상 영역의 지표면 조도를 산정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부를 포함하며,상기 대표값 산출부는:상기 건축 가능 높이의 중앙값, 최대값 또는 최빈수를 산출하여 상기 대표값으로 결정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장치
|
8 |
8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획득하는 건축 가능 높이 획득부;상기 건축 가능 높이를 통계처리하여 상기 대상 영역의 대표값을 산출하는 대표값 산출부; 그리고상기 대표값에 따라 상기 대상 영역의 지표면 조도를 산정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부를 포함하며,상기 대표값 산출부는:상기 건축 가능 높이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상기 대표값으로 결정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장치
|
9 |
9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획득하는 건축 가능 높이 획득부;상기 건축 가능 높이를 통계처리하여 상기 대상 영역의 대표값을 산출하는 대표값 산출부; 그리고상기 대표값에 따라 상기 대상 영역의 지표면 조도를 산정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부를 포함하며,상기 대표값 산출부는:상기 건축 가능 높이에 대한 도수분포를 산출하고,상기 도수분포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또는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값을 상기 대표값으로 결정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장치
|
10 |
10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획득하는 건축 가능 높이 획득부;상기 건축 가능 높이를 통계처리하여 상기 대상 영역의 대표값을 산출하는 대표값 산출부; 그리고상기 대표값에 따라 상기 대상 영역의 지표면 조도를 산정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부를 포함하며,상기 지표면 조도 산정부는:상기 대표값을 각각의 지표면 조도에 설정된 기준범위와 비교하고,상기 대표값이 속하는 기준범위의 지표면 조도를 상기 대상 영역의 지표면 조도로 결정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장치
|
11 |
11
삭제
|
12 |
12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을 이용하여 상기 대상 영역의 지표면 조도를 산정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방법으로서,상기 대상 영역에 설정된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획득하는 단계;상기 건축 가능 높이를 통계처리하여 상기 대상 영역의 대표값을 산출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대표값에 따라 상기 대상 영역의 지표면 조도를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방법
|
13 |
13
제 12 항에 있어서,상기 건축 가능 높이를 획득하는 단계는:상기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기반으로 상기 건축 가능 높이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방법
|
14 |
14
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건축 가능 높이를 획득하는 단계는:상기 용적율을 상기 건폐율로 나누어 상기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층수를 산출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건축 가능 층수에 기 설정된 높이를 곱하여 상기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방법
|
15 |
15
제 12 항에 있어서,상기 대표값을 산출하는 단계는:상기 건축 가능 높이의 중앙값, 최대값 또는 최빈수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방법
|
16 |
16
제 12 항에 있어서,상기 대표값을 산출하는 단계는:상기 건축 가능 높이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방법
|
17 |
17
제 12 항에 있어서,상기 대표값을 산출하는 단계는:상기 건축 가능 높이에 대한 도수분포를 산출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도수분포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또는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방법
|
18 |
18
제 12 항에 있어서,상기 지표면 조도를 산정하는 단계는:상기 대표값을 각각의 지표면 조도에 설정된 기준범위와 비교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대표값이 속하는 기준범위의 지표면 조도를 상기 대상 영역의 지표면 조도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지표면 조도 산정 방법
|
19 |
19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서,제 12 항 내지 제 18 항 중 어느 한 항에 다른 지표면 조도 산정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