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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단말기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경로 정보를 제공받으면, 상기 목적지까지의 경로 상에 배치된 모든 보행자 신호등의 위치 정보를 상기 운전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신호등 위치정보 제공부; 및상기 보행자 신호등과의 거리가 기 설정된 범위 이내인 것으로 판단한 상기 운전자 단말기로부터 접근 신호를 입력받은 경우,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상세정보를 상기 운전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신호등 상세정보 제공부를 구비하며,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상세정보는,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위치 정보, 신호 변화 정보, 상기 보행자 신호등 주변의 보행자 영상 정보, 횡단보도 보행자의 예측 출발에 의한 사고 다발 지점 정보를 포함하는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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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보행자 단말기로부터 신호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입력받으면, 그 신호등 고유식별정보에 기초하여 보행자의 위치를 판단하는 보행자 위치 판단부; 상기 보행자 위치 판단부에 의해 보행자의 위치가 판단되면, 그 보행자가 위치한 인근에 자동차가 접근하는지 판단하는 자동차 접근 판단부; 및상기 자동차 접근 판단부가 접근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판단하면, 그 접근하는 자동차의 속력이 기 설정된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자동차에 관한 상세정보를 상기 보행자 단말기 또는 해당 보행자 신호등에 제공하는 자동차 상세정보 제공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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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보행자 신호등으로부터 보행자 신호등의 고유식별정보, 위치정보, 신호변화 정보, 신호등 주변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신호등 정보 수집부; 및운전자 단말기로부터 자동차의 위치정보, 속도정보를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자동차 정보 수집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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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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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자동차에 관한 상세정보는,보행자 단말기의 인근에 접근하는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거리정보, 접근하는 자동차의 속도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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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로부터 목적지를 입력받으면, 현재 위치부터 상기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설정하는 경로 설정부;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로부터 인증 승인을 받으면, 상기 경로 설정부에 의해 설정된 상기 목적지까지의 경로정보를 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로 전송하는 경로 전송부;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로부터 상기 경로정보 상에 배치된 모든 보행자 신호등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신호등 위치정보 수신부;자동차가 상기 경로정보 상에 배치된 어느 보행자 신호등에 접근하면, 상기 보행자 신호등과의 거리가 기 설정된 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보행자 신호등과의 거리가 상기 기 설정된 범위 이내인 것으로 판단한 경우,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상세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상기 보행자 신호등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리는 접근신호를 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로 전송하는 접근신호 전송부; 및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로부터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위치 정보, 신호 변화 정보, 상기 보행자 신호등 주변의 보행자 영상 정보, 횡단보도 보행자의 예측 출발에 의한 사고 다발 지점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상세정보를 전송받고,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상세정보가 출력되도록 처리하는 신호등정보 출력부를 구비하는, 운전자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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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등에 구비된 RFID 태그를 인식하는 RFID 리더부;상기 RFID 리더부가 인식한 태그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고유식별정보를 판단한 뒤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에 전송하는 중앙처리부;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로부터, 보행자 단말기가 위치한 횡단보도 인근에 접근하는 자동차와 상기 보행자 단말기 간의 거리가 기 설정된 범위 이내이고, 상기 자동차의 속도가 기 설정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자동차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공받는 접근 자동차정보 수신부; 및상기 접근 자동차정보 수신부에 의해 전송받은 상기 자동차에 관한 상세정보가 출력되도록 처리하는 자동차 정보 출력부를 구비하는, 보행자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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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단말기가 입력부를 통해 목적지를 입력받으면, 현재 위치부터 상기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설정하는 단계;상기 운전자 단말기가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에 인증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로부터 인증 승인을 받으면, 상기 설정 단계에 설정된 경로정보를 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가 상기 경로정보 상에 배치된 모든 보행자 신호등의 위치 정보를 상기 운전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자동차가 상기 경로정보 상에 배치된 어느 보행자 신호등에 접근을 하면, 상기 운전자 단말기가 상기 보행자 신호등과의 거리가 기 설정된 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보행자 신호등과의 거리가 상기 기 설정된 범위 이내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운전자 단말기가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상세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에 접근신호를 전송하는 단계;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가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위치 정보, 신호 변화 정보, 상기 보행자 신호등 주변의 보행자 영상 정보, 횡단보도 보행자의 예측 출발에 의한 사고 다발 지점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상세정보가 상기 운전자 단말기에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운전자 단말기가 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상세정보가 출력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운전자 및 보행자 간의 상호인지 정보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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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단말기가 보행자 신호등에 구비된 RFID 태그를 인식하고, 인식한 태그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고유식별정보를 판단한 뒤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에 전송하는 단계;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가 상기 보행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입력받으면, 상기 보행자 신호등의 고유식별정보에 기초하여 보행자의 위치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가 상기 보행자의 위치와 상기 보행자의 인근에 접근하는 자동차 간의 거리가 기 설정된 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가 상기 보행자의 위치와 상기 자동차 간의 거리가 상기 기 설정된 범위 이내인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 자동차의 속력이 기 설정된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상기 자동차에 관한 상세정보를 상기 보행자 단말기 또는 상기 보행자 신호등에 제공하는 단계; 및상기 보행자 단말기 및 상기 보행자 신호등이 상기 보행자 신호등 관리서버로부터 전송받은 상기 자동차에 관한 상세정보가 출력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운전자 및 보행자 간의 상호인지 정보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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