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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로부터 입력받은 하나 이상의 등록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는 메모리, 소비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요구 정보를 입력받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력 장치, 상기 하나 이상의 등록 소프트웨어 중에서, 상기 소프트웨어 요구 정보 및 기 설정된 검색 기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비교 대상 소프트웨어를 검색하고, 검색된 상기 비교 대상 소프트웨어와 상기 소프트웨어 요구 정보를 비교하여, 상호 운용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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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소프트웨어는 기 정의된 용어 및 템플릿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상응하도록 작성된 소프트웨어 등록 정보에 상응하고, 상기 소프트웨어 요구 정보는 기 정의된 용어 및 템플릿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상응하여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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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력 장치는, 상기 소비자로부터 상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요구사항 및 상기 소비자의 프로파일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소프트웨어 요구 정보를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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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에게 상기 상호 운용성 평가 결과에 상응하는 비교 결과 보고서 및 소프트웨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출력 장치를 더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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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력 장치는, 상기 제공자로부터 상기 등록 소프트웨어, 상기 등록 소프트웨어에 상응하는 기능 명세 및 상기 제공자의 프로파일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소프트웨어 등록 정보를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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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출력 장치는, 상기 제공자에게 상기 등록 소프트웨어의 등록 결과 및 상기 등록 소프트웨어에 상응하는 비교 결과 보고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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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기능 요구사항과 상기 비교 대상 소프트웨어에 상응하는 기능 명세를 비교하여, 상기 비교 대상 소프트웨어의 상호 운용성을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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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출력 장치는, 상기 비교 대상 소프트웨어의 상호 운용성 평가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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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출력 장치는, 상기 상호 운용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상호 운용성이 가장 높은 비교 대상 소프트웨어를 상기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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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소비자에 대한 인증, 상기 제공자에 대한 인증 및 상기 상호 운용성 평가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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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상기 기능 요구사항, 상기 기능 명세, 상기 소비자 프로파일, 상기 제공자 프로파일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카탈로그를 저장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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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요구사항과 상기 기능 명세를 식별하는 식별 방법, 상기 카탈로그, 상기 기능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의 검색을 위한 식별 가이드는, 기술 용어 사전에 정의된 용어로 작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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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검색을 위한 식별 가이드는, 상기 소프트웨어를 검색하기 위한 제한 사항인 검색 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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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력 장치는, 웹 기반 및 앱 기반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상기 소프트웨어 요구 정보를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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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소프트웨어는, 공장의 운영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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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방법에 있어서, 소비자로부터 상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요구사항 및 상기 소비자의 프로파일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요구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제공자로부터 입력받아 저장된 하나 이상의 등록 소프트웨어 중에서, 상기 소프트웨어 요구 정보 및 기 설정된 검색 기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비교 대상 소프트웨어를 검색하는 단계, 그리고 검색된 상기 비교 대상 소프트웨어와 상기 소프트웨어 요구 정보를 비교하여, 상호 운용성을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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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소비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 후, 상기 소프트웨어 요구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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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등록 소프트웨어는, 인증된 상기 제공자로부터 입력받아 저장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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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운용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상호 운용성이 가장 높은 상기 비교 대상 소프트웨어를 상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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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 인증된 상기 소비자에게, 상기 상호 운용성 평가 결과에 상응하는 비교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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