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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알람 설정

  • 기술번호 : KST2014033157
  • 담당센터 : 경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1-8006-157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모바일 기기를 대기 화면 상태로 설정하는 단계(S1)와; 상기 모바일 기기의 화면 상의 시간 표시자가 일정 시간 동안 터치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모바일 기기의 화면 상의 시간 표시자가 일정 시간 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단계 S1로 되돌아가 대기 화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단계(S2); 상기 단계 S2에서, 상기 모바일 기기의 화면 상의 시간 표시자가 일정 시간 터치된 경우에는 알람 설정 시계 화면을 팝업시켜 확대하여 표시하는 단계(S3); 상기 단계 S3에서 알람 설정 시계 화면이 팝업되어 확대 표시되면, 알람 설정 표시부의 알람 ON 또는 알람 OFF의 설정을 확인하는 단계(S4); AM/PM 표시부의 터치에 의해 AM/PM의 상태 전이를 확인하는 단계(S5); 시각 표시부 또는 분 표시부에 표시된 숫자가 터치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단계(S6); 상기 단계 S6에서 시각 표시부 또는 분 표시부에 표시된 숫자가 터치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숫자를 일정 간격으로 증가시켜 알람 시각 및 분을 설정하는 단계(S7) 및; 상기 단계 S7에서 알람 시각 및 분이 설정되면, 이 설정된 알람 시각 및 분의 저장에 의해 해당 알람 시각에서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을 완료시키는 단계(S8)를 갖추어 이루어진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알람 시각 설정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터치스크린, 알람 설정, 모바일, 휴대폰
Int. CL G06F 3/041 (2006.01) H04B 1/40 (2006.01)
CPC H04M 1/72522(2013.01) H04M 1/72522(2013.01) H04M 1/72522(2013.01) H04M 1/72522(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90135508 (2009.12.31)
출원인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107401-0000 (2012.01.11)
공개번호/일자 10-2011-0078648 (2011.07.0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20119)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9.12.31)
심사청구항수 8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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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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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조영준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 전재욱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3 박종현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4 이상철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5 현해일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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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윤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 동덕빌딩 *층(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2 강철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 동덕빌딩 **층(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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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9.12.31 수리 (Accepted) 1-1-2009-0820750-49
2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1.04.1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200253-99
3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1.06.10 수리 (Accepted) 1-1-2011-0439093-71
4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1.06.1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1-0439094-16
5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1.11.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710652-76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2.04.26 수리 (Accepted) 4-1-2012-5090770-53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2.06.20 수리 (Accepted) 4-1-2012-5131828-19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2.06.27 수리 (Accepted) 4-1-2012-5137236-29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7.02.23 수리 (Accepted) 4-1-2017-5028829-43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모바일 기기를 대기 화면 상태로 설정하는 단계(S1)와; 상기 모바일 기기의 화면 상의 시간 표시자가 일정 시간 동안 터치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모바일 기기의 화면 상의 시간 표시자가 일정 시간 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단계 S1로 되돌아가 대기 화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단계(S2); 상기 단계 S2에서, 상기 모바일 기기의 화면 상의 시간 표시자가 일정 시간 터치된 경우에는 알람 설정 시계 화면을 팝업시켜 확대하여 표시하는 단계(S3); 상기 단계 S3에서 알람 설정 시계 화면이 팝업되어 확대 표시되면, 알람 설정 표시부의 알람 ON 또는 알람 OFF의 설정을 확인하는 단계(S4); AM/PM 표시부의 터치에 의해 AM/PM의 상태 전이를 확인하는 단계(S5); 시각 표시부 또는 분 표시부에 표시된 숫자가 터치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단계(S6); 상기 단계 S6에서 시각 표시부 또는 분 표시부에 표시된 숫자가 터치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숫자를 일정 간격으로 증가시켜 알람 시각 및 분을 설정하는 단계(S7) 및; 상기 단계 S7에서 알람 시각 및 분이 설정되면, 이 설정된 알람 시각 및 분의 저장에 의해 해당 알람 시각에서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을 완료시키는 단계(S8)를 갖추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알람 시각 설정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S2에서의 판단이, 상기 모바일 기기의 화면 상의 시간 표시자에 동그라미가 그려졌는가, 또는 상기 모바일 기기의 화면 상의 시간 표시자에 밑줄이 그어졌는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알람 시각 설정 방법
3 3
모바일 기기를 대기 화면 상태로 설정하는 단계(단계 S11)와; 상기 모바일 기기 상의 달력 표시자 화면 상의 특정 날짜를 선택하기 위하여 해당 날짜가 일정 시간 길게 터치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모바일 기기의 화면 상의 시간 표시자가 일정 시간 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단계 S11으로 되돌아가 대기 화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단계(S12); 상기 단계 S12에서, 상기 모바일 기기 상의 달력 표시자 화면 상의 해당 날짜가 일정 시간 터치된 경우에는 알람 설정 시계 화면을 팝업시켜 확대하여 표시하는 단계(S13); 상기 단계 S13에서 알람 설정 시계 화면이 팝업되어 확대 표시되면, 알람 설정 표시부의 알람 ON 또는 알람 OFF의 설정을 확인하는 단계(S14); AM/PM 표시부의 터치에 의해 AM/PM의 상태 전이를 확인하는 단계(S15); 시각 표시부 또는 분 표시부에 표시된 숫자가 터치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단계(S16); 상기 단계 S16에서 시각 표시부 또는 분 표시부에 표시된 숫자가 터치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숫자를 1씩 증가시켜 알람 시각 및 분을 설정하는 단계(S17) 및; 상기 단계 S17에서 알람 시각 및 분이 설정되면, 이 설정된 알람 시각 및 분의 저장에 의해 해당 알람 시각에서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을 완료시키는 단계(S18)를 갖추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알람 시각 설정 방법
4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S12에서의 판단이, 상기 모바일 기기 상의 달력 표시자 화면 상의 해당 날짜에 동그라미가 그려졌는가, 또는 상기 모바일 기기 상의 달력 표시자 화면 상의 해당 날짜에 밑줄이 그어졌는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알람 시각 설정 방법
5 5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S2 또는 상기 단계 S12에서 상기 모바일 기기의 화면 상의 시간 표시자 또는 달력 표시자의 터치 시간이 2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알람 시각 설정 방법
6 6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S7 또는 상기 단계 S17에서, 시각 표시부 또는 분 표시부에 표시된 숫자의 증가가 1씩 증가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알람 시각 설정 방법
7 7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S6 또는 상기 단계 S16에서 시각 표시부 또는 분 표시부에 표시된 숫자가 터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상기 단계 S8 또는 상기 단계 S18로 진행하여 현재 표시되어 있는 알람 시각으로 설정을 완료시키는 단계를 더 갖추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알람 시각 설정 방법
8 8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매너 모드 설정 시, 대기 화면 상의 시간 표시자를 길게 터치하거나,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밑줄을 그음에 따라 알람 시계가 팝업되어 확대 표시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각을 설정하면, 해당 설정 시각에 자동으로 매너모드가 해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알람 시각 설정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