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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케이드 분류기(cascade classifier)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방법 및 장치

  • 기술번호 : KST2022011200
  • 담당센터 :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6124-693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구조가 단순하여 문제의 복잡도를 낮추고 종래 기술과 융합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연산량을 최소로 함과 동시에 분류 성능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포함하는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방법 및 검출 장치를 제안한다. 상기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방법은, 규칙기반 분류단계 및 학습기반 분류단계를 수행한다.
Int. CL G06K 9/62 (2022.01.01) G06K 9/00 (2022.01.01)
CPC G06K 9/6257(2013.01) G06V 20/588(2013.01) G06K 9/6267(2013.01) G01S 17/89(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00175227 (2020.12.15)
출원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기아 주식회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22-0085286 (2022.06.22)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공개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N
심사청구항수 21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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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2 기아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3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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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종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황진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3 김현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4 김은태 서울특별시 용산구
5 장원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6 박민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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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병석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길 ** 나라빌딩, *층(호성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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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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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0.12.15 수리 (Accepted) 1-1-2020-1360406-84
2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
2021.04.01 수리 (Accepted) 4-1-2021-5100876-85
3 [복대리인선임]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Appointment of Sub-agent] Report on Agent (Representative)
2021.12.24 수리 (Accepted) 1-1-2021-1502695-83
4 [대리인사임]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Resignation of Agent] Report on Agent (Representative)
2021.12.28 수리 (Accepted) 1-1-2021-15147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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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라이다 객체를 구성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감싸는 박스 파라미터 및 포인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수신한 라이다 객체가 도로 경계의 후보가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규칙기반 분류기; 및 상기 규칙기반 분류기에서 도로 경계 후보로 선정된 라이다 객체에 대하여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상기 라이다 객체를 도로 경계를 확정하거나 배제하는 학습기반 분류기를 포함하는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장치
2 2
제1항에서, 상기 박스 파라미터는 박스를 구성하는 객체의 길이, 객체의 폭 및 객체의 높이를 포함하고, 상기 포인트 파라미터는 라이다 객체를 구성하는 포인트의 높이 중 최소값과 포인트의 수를 포함하는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장치
3 3
제2항에서, 상기 규칙기반 분류기는, 상기 객체의 길이, 상기 객체의 폭 및 상기 객체의 높이를 미리 설정한 한계 길이, 한계 폭 및 한계 높이와 비교하여,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라이다 객체를 도로 경계 후보로 선정하거나 도로 경계의 후보에서 배제하는 객체의 박스 파라미터 비교기; 및 상기 객체의 박스 파라미터 비교기에서 도로 경계 후보로 선정한 라이다 객체를 구성하는 상기 포인트의 최소값 및 포인트의 수를 미리 설정한 한계 최소값 및 한계 개수와 비교하여, 상기 라이다 객체를 도로 경계 후보로 선정하거나 도로 경계의 후보에서 배제하는 객체의 포인트 파라미터 비교기를 포함하는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장치
4 4
제3항에서, 상기 박스 파라미터 비교기에서 선정되는 도로 경계 후보는, 상기 라이다 객체의 길이가 상기 한계길이에 비해 길거나 같아야 하는 제1조건; 상기 객체의 폭이 상기 한계 폭에 비해 좁아야 하는 제2조건; 및 상기 객체의 높이가 상기 한계 높이에 비해 높거나 같아야 하는 제3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라이다 객체인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장치
5 5
제4항에서, 상기 한계 높이는 10m이고, 상기 한계 폭은 1
6 6
제3항에서, 상기 객체의 포인트 파라미터 비교기에서 선정되는 도로 경계 후보는, 포인트의 높이 중 상기 최소값이 상기 한계 최소값에 비해 짧아야 하는 제1조건; 및 객체 안의 상기 포인트의 수가 상기 한계 개수에 비해 많거나 같아야 하는 제2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라이다 객체인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장치
7 7
제6항에서, 상기 한계 최소값은 1m이고 상기 한계 개수는 200인 객체인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장치
8 8
제3항에서, 상기 학습기반 분류기는, 상기 규칙기반 분류기에서 도로 경계의 후보로 선정된 라이다 객체에 대해 부분 공분산 피쳐를 생성하는 부분 공분산 피쳐 생성기; 및 상기 부분 공분산 피쳐 생성기에서 생성된 부분 공분산 피쳐에 AKSVM(Additive Kernel 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하여 도로 경계의 확정 또는 도로 경계의 배제를 결정하는 AKSVM 적용장치를 포함하는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장치
9 9
제8항에서, 상기 부분 공분산 피쳐 생성기는, 객체의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주성분에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적용하여 고유벡터를 알아내고, 상기 주성분을 기준으로 공분산을 산출하여 고유값을 취득하고, 상기 고유값의 크기로 공간을 분할하며, 분할된 각 공간에 포함된 포인트의 공분산을 계산하여 분할된 각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 공분산 피쳐를 생성하는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장치
10 10
제9항에 기재된 상기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장치; 및 상기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장치에서 도로 경계의 후보에서 배제된 라이다 객체를 분류하는 분류기를 포함하는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시스템
11 11
라이다 객체를 구성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감싸는 박스 파라미터 및 포인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수신한 라이다 객체가 도로 경계의 후보가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규칙을 기반으로 분류하는 단계; 및 상기 규칙을 기반으로 분류하는 단계에서 도로 경계 후보로 선정된 라이다 객체에 대하여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상기 라이다 객체를 도로 경계를 확정하거나 배제하는 학습을 기반으로 분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방법
12 12
제11항에서, 상기 박스 파라미터는 박스를 구성하는 객체의 길이, 객체의 폭 및 객체의 높이를 포함하고, 상기 포인트 파라미터는 라이다 객체를 구성하는 포인트의 높이 중 최소값과 포인트의 수를 포함하는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방법
13 13
제12항에서, 상기 규칙을 기반으로 분류하는 단계는, 상기 객체의 길이, 상기 객체의 폭 및 상기 객체의 높이를 미리 설정한 한계 길이, 한계 폭 및 한계 높이와 비교하여,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라이다 객체를 도로 경계 후보로 선정하거나 도로 경계의 후보에서 배제하는 객체의 박스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객체의 박스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단계에서 도로 경계 후보로 선정한 라이다 객체를 구성하는 상기 포인트의 최소값 및 포인트의 수를 미리 설정한 한계 최소값 및 한계 개수와 비교하여, 상기 라이다 객체를 도로 경계 후보로 선정하거나 도로 경계의 후보에서 배제하는 객체의 포인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방법
14 14
제13항에서, 상기 박스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단계에서 선정되는 도로 경계 후보는, 상기 라이다 객체의 길이가 상기 한계길이에 비해 길거나 같아야 하는 제1조건; 상기 객체의 폭이 상기 한계 폭에 비해 좁아야 하는 제2조건; 및 상기 객체의 높이가 상기 한계 높이에 비해 높거나 같아야 하는 제3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라이다 개체인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방법
15 15
제14항에서, 상기 한계 높이는 10m이고, 상기 한계 폭은 1
16 16
제13항에서, 상기 객체의 포인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단계에서 선정되는 도로 경계 후보는, 포인트의 높이 중 상기 최소값이 상기 한계 최소값에 비해 짧아야 하는 제1조건; 및 객체 안의 상기 포인트의 수가 상기 한계 개수에 비해 많거나 같아야 하는 제2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라이다 개체인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방법
17 17
제16항에서, 상기 한계 최소값은 1m이고 상기 한계 개수는 200인 객체인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방법
18 18
제13항에서, 상기 학습을 기반으로 분류하는 단계는, 상기 규칙을 기반으로 분류하는 단계에서 도로 경계의 후보로 선정된 라이다 객체에 대해 부분 공분산 피쳐를 생성하는 부분 공분산 피쳐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부분 공분산 피쳐에 AKSVM(Additive Kernel 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하여 도로 경계의 확정 또는 도로 경계의 배제를 결정하는 AKSVM을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방법
19 19
제18항에서, 상기 부분 공분산 피쳐를 생성하는 단계는, 객체의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주성분에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적용하여 고유벡터를 알아내고, 상기 주성분을 기준으로 공분산을 산출하여 고유값을 취득하고, 상기 고유값의 크기로 공간을 분할하며, 분할된 각 공간에 포함된 포인트의 공분산을 계산하여 분할된 각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 공분산 피쳐를 생성하는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방법
20 20
제19항에서, 상기 도로 경계에서 배제된 라이다 객체를 차량, 보행자, 이륜차 및 기타의 물체 중 하나로 분류하는 재분류단계를 더 포함하는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방법
21 21
제20항에 따른 캐스케이드 분류기를 이용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도로 경계 검출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해독 가능 기록 매체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