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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

  • 기술번호 : KST2014046837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Wi-Fi 모듈이 연결된 가전 제품의 설치 장소 정보가 저장되는 제품 설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사전에 설정된 신호지문 정보 채집 주기에 따라 각각의 가전 제품으로부터 신호지문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지문 정보와 설치 장소 정보를 이용하여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업데이트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가입자 단말로부터 신호지문 정보 등록 요청 신호가 수신되면, 가입자 단말의 안심 인증 가입자 여부 및 가입자 단말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입자 단말의 위치가 사전에 등록된 신호지문 정보 등록 위치와 일치하면, 가입자 단말로부터 수신된 신호지문 정보를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가입자 단말로부터 신호지문 정보와 등록 장소의 전화번호를 수신하여,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함으로써 장소명/주소 정보를 획득한 뒤, 획득된 장소명/주소 정보와 신호지문 정보 사이의 매핑 정보를 이용하여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업데이트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을 제공한다.
Int. CL H04W 64/00 (2009.01) G06F 17/40 (2006.01)
CPC H04W 64/006(2013.01) H04W 64/006(2013.01) H04W 64/006(2013.01) H04W 64/006(2013.01) H04W 64/00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00069847 (2010.07.20)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원
등록번호/일자 10-1144016-0000 (2012.05.02)
공개번호/일자 10-2012-0009654 (2012.02.02)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20509)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0.07.20)
심사청구항수 17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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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과학기술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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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동수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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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민병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역삼동) 신도빌딩 *층(태산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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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과학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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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0.07.20 수리 (Accepted) 1-1-2010-0466682-41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1.06.14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1.07.19 수리 (Accepted) 9-1-2011-0062183-04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1.08.2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485928-59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1.10.25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1-0833262-22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1.10.25 수리 (Accepted) 1-1-2011-0833261-87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2.03.0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125075-10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2.01 수리 (Accepted) 4-1-2013-5019983-17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12.24 수리 (Accepted) 4-1-2014-5157968-69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12.24 수리 (Accepted) 4-1-2014-5157993-01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12.24 수리 (Accepted) 4-1-2014-5158129-58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4.24 수리 (Accepted) 4-1-2019-5081392-49
1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5.15 수리 (Accepted) 4-1-2020-5108396-12
1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6.12 수리 (Accepted) 4-1-2020-5131486-63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사전에 구축된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서의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에 있어서,(a) Wi-Fi 모듈이 포함되고 특정 위치에 고정 설치되는 가전 제품의 설치 장소 정보가 저장되는 제품 설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b) 사전에 설정된 신호지문 정보 채집 주기가 도래하면, 각각의 가전 제품으로부터 신호지문 정보―여기서, 신호지문 정보는 상기 가전 제품이 하나 이상의 유무선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측정한 무선 신호의 수신강도와, 상기 무선 신호를 송출한 유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를 포함함―를 수신하는 단계; 및(c) 수신된 신호지문 정보와 상기 가전 제품의 설치 장소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b)는,(b1) 상기 각각의 가전 제품이 내부에 탑재된 타이머를 이용하여, 상기 신호지문 정보 채집 주기의 도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b2) 상기 신호지문 채집 주기가 도래되었음이 확인되면, 하나 이상의 유무선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되는 무선 신호를 측정하여 신호지문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b3) 상기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서버가 상기 가전 제품으로부터 생성된 신호지문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b)는,(b1) 상기 신호지문 정보 채집 주기의 도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b2) 상기 신호지문 채집 주기가 도래되었음이 확인되면, 상기 신호지문 정보의 전송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하나 이상의 가전 제품으로 송출하는 단계; 및(b3) 상기 가전 제품에서 생성된 신호지문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
4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b3)는,상기 가전 제품으로부터 상기 신호지문 정보를 수신함과 동시에, 상기 가전 제품에 할당된 고유 식별자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
5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c)는,(c1) 상기 신호지문 정보를 송출한 가전 제품의 고유 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제품 설치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가전 제품의 설치 장소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c2) 추출된 설치 장소 정보와 수신된 신호지문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
6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c)는,수신된 신호지문 정보와 상기 가전 제품의 설치 장소 정보를 매핑하여, 003c#신호지문 정보, 장소003e# 형태의 신호지문 정보쌍을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신호지문 정보쌍을 이용하여, 상기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
7 7
가입자 단말의 위치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Wi-Fi 모듈이 포함된 가전 제품이나 가입자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지문 정보―여기서, 신호지문 정보는 상기 가전 제품이나 가입자 단말이 하나 이상의 유무선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측정한 무선 신호의 수신강도와, 상기 무선 신호를 송출한 유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를 포함함―와, 각각의 장소에 기할당된 장소 식별 정보가 매핑되어 있는 Wi-Fi 라디오 맵을 저장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및사전에 설정된 신호지문 정보 채집 주기가 도래하면 하나 이상의 가전 제품으로부터 신호지문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지문 정보와 상기 가전 제품의 설치 장소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Wi-Fi 라디오 맵을 업데이트하는 위치 정보 제공 서버;를 포함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8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가전 제품의 설치 장소 정보를 저장하는 제품 설치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상기 위치 정보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가전 제품의 설치 장소 정보의 제공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제품 설치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가전 제품이 설치된 장소 식별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위치 정보 제공 서버로 제공하는 제품 설치 정보 관리 서버;를 추가로 포함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9 9
제7항에 있어서,상기 위치 정보 제공 서버는,상기 신호지문 정보와 상기 가전 제품의 설치 장소 정보가 포함된 003c#신호지문 정보, 장소003e# 형태의 신호지문 정보쌍을 이용하여, 상기 Wi-Fi 라디오 맵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10 10
제7항에 있어서,상기 위치 정보 제공 서버는,사전에 설정된 신호지문 정보 채집 주기가 도래하면, 상기 신호지문 정보의 전송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생성한 뒤, 하나 이상의 가전 제품으로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11 11
사전에 구축된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서의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에 있어서,(a) 가입자 단말로부터 신호지문 정보―여기서, 신호지문 정보는 상기 가입자 단말이 하나 이상의 유무선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측정한 무선 신호의 수신강도와, 상기 무선 신호를 송출한 유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를 포함함―의 등록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b) 상기 가입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여, 안심 인증 가입자―여기서, 안심 인증 가입자는 사전에 설정된 신호지문 정보 등록 위치에서만 신호지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입자임―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c) 상기 가입자 단말로부터 수신된 신호지문 정보와 상기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Wi-Fi 라디오 맵을 비교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의 위치를 확인하는 단계; 및(d) 상기 가입자 단말의 위치를 상기 신호지문 정보 등록 위치와 비교하여 일치하면, 상기 가입자 단말로부터 수신된 신호지문 정보를 상기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
12 12
제11항에 있어서,상기 (a) 단계에 앞서,상기 안심 인증 가입자로 등록하려는 가입자로부터 신호지문 정보 등록 위치 및 가입자 단말의 고유 식별자―여기서, 고유 식별자는 단말 기기 번호, 아이디, 가입자의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임―를 입력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
13 13
제12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b)는,상기 등록 요청 신호를 송출한 가입자 단말로부터 고유 식별자를 수신하고, 수신된 고유 식별자가 사전에 등록된 고유 식별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안심 인증 가입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
14 14
가입자 단말의 위치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가입자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지문 정보―여기서, 신호지문 정보는 상기 가입자 단말이 하나 이상의 유무선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측정한 무선 신호의 수신강도와, 상기 무선 신호를 송출한 유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를 포함함―와, 각각의 장소에 기할당된 장소 식별 정보가 매핑되어 있는 Wi-Fi 라디오 맵을 저장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신호지문 정보 등록 위치 정보―여기서, 신호지문 정보 등록 위치는 상기 가입자가 사전에 신호지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장소로 설정한 위치임― 및 안심 인증 가입자 정보―여기서, 안심 인증 가입자는 상기 신호지문 정보 등록 위치에서만 신호지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입자임―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상기 신호지문 정보를 송출한 가입자 단말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안심 인증 가입자 여부를 확인하고, 상기 위치 정보 제공 서버를 통해 확인된 가입자 단말의 위치 정보와 상기 신호지문 정보 등록 위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가입자 인증 서버; 및상기 가입자 인증 서버를 통해 상기 가입자 단말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면, 상기 가입자 단말로부터 수신된 신호지문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Wi-Fi 라디오 맵을 업데이트하는 위치 정보 제공 서버를 포함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15 15
제14항에 있어서,상기 가입자 인증 서버는,상기 신호지문 정보를 송출한 가입자가 안심 인증 가입자이며, 상기 가입자 단말의 위치와 상기 신호지문 정보 등록 위치가 일치함이 확인되면, 상기 가입자 단말에 대한 인증 결과를 상기 위치 정보 제공 서버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16 16
사전에 구축된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서의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에 있어서,(a) 가입자 단말로부터, 상기 가입자 단말이 생성한 신호지문 정보와, 상기 신호지문 정보를 등록하려는 장소의 전화번호로서 상기 가입자 단말을 통해 입력된 전화번호를 수신하는 단계;(b) 상기 수신된 전화번호를 연동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하여, 상기 전화번호에 대응되는 장소명이나 주소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c) 획득된 장소명이나 주소 정보와, 상기 가입자 단말로부터 수신된 신호지문 정보 사이의 매핑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
17 17
제16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b)는,통신 회사나 공공 기관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상기 수신된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상기 전화번호에 대응되는 장소명이나 주소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Wi-Fi 신호지문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