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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사이의 근접성 판단시스템 및 판단방법

  • 기술번호 : KST2014047329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의 일 측면은, 각각 다수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부호분할 다중접속신호의 기지국 번호 및 신호 세기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제1 단말기 및 제2 단말기; 및 상기 기지국 번호 및 신호 세기의 데이터로부터 상기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사이의 근접성 여부를 판단하는 서버;를 포함하는 단말기 사이의 근접성 판단시스템을 제공한다.
Int. CL H04W 64/00 (2009.01) H04W 48/16 (2009.01)
CPC H04W 64/00(2013.01) H04W 64/00(2013.01) H04W 64/00(2013.01) H04W 64/00(2013.01) H04W 64/0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00035340 (2010.04.16)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원
등록번호/일자 10-1085117-0000 (2011.11.14)
공개번호/일자 10-2011-0115805 (2011.10.24)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11121)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0.04.16)
심사청구항수 9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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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과학기술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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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규호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2 박기웅 대한민국 대전시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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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성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 (역삼동,미진빌딩 *층)(KNP 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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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과학기술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0.04.16 수리 (Accepted) 1-1-2010-0244146-40
2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1.07.0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371283-13
3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1.07.15 수리 (Accepted) 1-1-2011-0544956-09
4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1.07.15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1-0544955-53
5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1.10.2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616939-91
6 [일부 청구항 포기]취하(포기)서
[Abandonment of Partial Claims] Request for Withdrawal (Abandonment)
2011.11.14 수리 (Accepted) 2-1-2011-0268031-74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2.01 수리 (Accepted) 4-1-2013-5019983-17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12.24 수리 (Accepted) 4-1-2014-5157993-01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12.24 수리 (Accepted) 4-1-2014-5157968-69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12.24 수리 (Accepted) 4-1-2014-5158129-58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4.24 수리 (Accepted) 4-1-2019-5081392-49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5.15 수리 (Accepted) 4-1-2020-5108396-12
1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6.12 수리 (Accepted) 4-1-2020-5131486-63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각각 다수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부호분할 다중접속신호의 기지국 번호 및 신호 세기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제1 단말기 및 제2 단말기; 및상기 기지국 번호 및 신호 세기의 데이터로부터 상기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사이의 근접성 여부를 판단하는 서버;를 포함하고,상기 서버는,상기 제1 단말기 및 제2 단말기로부터 각각 기지국 번호 및 신호 세기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이터 수신부; 및상기 데이터 수신부에 수신된 기지국 번호 및 신호 세기의 데이터 중에서, 해당 기지국 번호의 데이터에 대응되는, 상기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신호 세기의 데이터의 차이값들의 합이 설정값보다 작은 경우에 상기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가 근접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연산부;를 포함하는 단말기 사이의 근접성 판단시스템
2 2
삭제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서버는,상기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가 근접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를 위피(Wi-Fi)로 연결하는 위피 연결부를 더 포함하는 단말기 사이의 근접성 판단시스템
4 4
제1 단말기 및 제2 단말기가 각각 다수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부호분할 다중접속신호의 기지국 번호 및 신호 세기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및서버가 상기 기지국 번호 및 신호 세기의 데이터로부터 상기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사이의 근접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근접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단말기 및 제2 단말기로부터 각각 수신한 기지국 번호 및 신호 세기의 데이터 중에서, 해당 기지국 번호의 데이터에 대응되는, 상기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신호 세기의 데이터의 차이값들의 합이 설정값보다 작은 경우에 근접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사이의 근접성 판단방법
5 5
삭제
6 6
제4항에 있어서,상기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가 근접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를 위피(Wi-Fi)로 연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단말기 사이의 근접성 판단방법
7 7
제4항에 있어서,상기 근접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기지국 번호 및 신호 세기의 데이터 중에서, 신호 세기가 큰, 설정된 개수의 부호분할 다중접속신호의 기지국 번호 및 신호 세기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상기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사이의 근접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사이의 근접성 판단방법
8 8
청구항 8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9 9
제7항에 있어서,상기 근접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해당 기지국 번호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가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해당 기지국 번호의 데이터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해당 기지국 번호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가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해당 기지국 번호의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설정된 신호 세기를 상기 제2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해당 기지국 번호의 데이터로 정하여 상기 제1 단말기와 제2 단말기 사이의 근접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사이의 근접성 판단방법
10 10
제4항에 있어서,상기 근접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단말기 및 제2 단말기가 다수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부호분할 다중접속신호 중에서, 신호 세기가 문턱값보다 큰 부호분할 다중접속신호의 기지국 번호 데이터를 추출하고, 해당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1 단말기 및 제2 단말기에 전송된 신호의 세기의 데이터의 차이값들의 합이 설정값보다 작은 경우에 근접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사이의 근접성 판단방법
11 11
청구항 11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