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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을 촬영하는 촬상수단;상기 촬상수단에 의해 촬영된 주차면에서 확인되는 마커의 수와 위치에 따라 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처리부를 포함하고,상기 마커는 상기 주차면에 설정되어 있고,상기 처리부는,상기 촬영된 주차면에서 확인되는 마커의 수가 상기 주차면에 설정된 마커의 수보다 적은 경우, 확인되는 마커의 위치를 이용하여 상기 촬영된 주차면에서 확인되지 않는 마커가 상기 주차면에 위치한 차량에 의해 가려졌는지 또는 다른 주차면에 위치한 차량에 의해 가려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면 인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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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촬상수단은,소정의 촬영각도로 상기 주차면을 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면 인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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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마커는,주차라인 또는 주차면 내부의 표시에 하나 이상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면 인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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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마커는, 주차라인에 설정된 제 1 마커 및 주차라인 내부에 설정된 제 2 마커로 구성되고,상기 처리부는,상기 제 1 마커의 조도와 상기 제 2 마커의 조도를 비교하여 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주차면 인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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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처리부는,상기 제 1 마커의 조도가 상기 제 2 마커의 조도보다 높은 경우, 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상기 제 1 마커의 조도가 상기 제 2 마커의 조도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 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면 인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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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처리부는상기 제 1 마커 및 제 2 마커를 랜덤하게 선택하여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면 인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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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마커는, 주차라인에 설정된 제 1 마커 및 주차라인 내부에 설정된 제 2 마커로 구성되고,상기 처리부는,상기 제 1 마커의 색상과 상기 제 2 마커의 색상을 비교하여 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주차면 인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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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상수단을 이용하여 주차면을 촬영하는 단계;상기 촬상수단에 의해 촬영된 주차면에서 확인되는 마커의 수와 위치에 따라 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마커는 상기 주차면에 설정되어 있고,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촬영된 주차면에서 확인되는 마커의 수가 상기 주차면에 설정된 마커의 수보다 적은 경우, 확인되는 마커의 위치를 이용하여 상기 촬영된 주차면에서 확인되지 않는 마커가 상기 주차면에 위치한 차량에 의해 가려졌는지 또는 다른 주차면에 위치한 차량에 의해 가려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는 주차면 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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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촬상수단은,소정의 촬영각도로 상기 주차면을 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면 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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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마커는,주차라인 또는 주차면 내부의 표시에 하나 이상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면 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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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마커는 주차라인에 설정된 제 1 마커 및 주차라인 내부에 설정된 제 2 마커로 구성되고,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제 1 마커의 조도와 상기 제 2 마커의 조도를 비교하여 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주차면 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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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제 1 마커의 조도가 상기 제 2 마커의 조도보다 높은 경우, 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상기 제 1 마커의 조도가 상기 제 2 마커의 조도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 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면 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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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제 1 마커 및 제 2 마커를 랜덤하게 선택하여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차면 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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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마커는 주차라인에 설정된 제 1 마커 및 주차라인 내부에 설정된 제 2 마커로 구성되고,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제 1 마커의 색상과 상기 제 2 마커의 색상을 비교하여 상기 주차면에 차량이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주차면 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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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 내지 제 14 항 중에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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