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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퍼블릭 도메인 사이트(10)에 접속하여 이미지 공유 저작물을 수집하는 웹 크로울러(110)와;상기 수집된 이미지 공유 저작물에 포함된 객체(object)를 추출하는 객체 추출기(120)와;상기 추출된 객체를 특징하는 적어도 하나의 특징점(feature point)을 추출하는 특징점 추출기(130)와;상기 객체의 특징점을 비교하여 동일한 공유 저작물이 게시된 중복 퍼블릭 도메인 사이트(10)를 추출하는 중복 추출기(140)와;상기 중복 퍼블릭 도메인 사이트(10)들 중 가장 신뢰성 높은 권리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유추하는 사이트 추출기(150); 및상기 유추된 사이트의 권리관리정보를 기준으로 상기 공유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리정보를 제공하는 저작권 관리기(16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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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객체 추출기(120)는,상기 이미지 공유 저작물을 영상신호처리하여 객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객체를 라벨링 처리하여 상기 객체에 대한 키워드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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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특징점 추출기(130)는,상기 객체 추출기(120)에서 생성한 키워드와 동일한 키워드를 갖는 이미지 공유 저작물의 객체에 대해서만 상기 특징점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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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사이트 추출기(150)는,사이트의 신뢰도 및 상기 사이트에 등록된 게시물의 신뢰도를 포함하는 가중치 모델을 적용하여 상기 가장 신뢰성 높은 권리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유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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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사이트의 신뢰도는,사이트 방문횟수, 게시물 등록수 및 공유 저작물의 업데이트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신뢰도가 결정되고,상기 게시물의 신뢰도는,조회수, 다운로드 수, 업데이터 날짜 및 공유 저잘물에 대한 메타 데이터 정보의 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신뢰도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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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저작권 관리기(160)는,국내외 서로 다른 권리관리정보 표현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권리관리정보 표현체계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권리관리정보 표현체계로 상기 공유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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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크로울러(110)에서 다수의 퍼블릭 도메인 사이트(10)에 접속하여 이미지 공유 저작물을 수집하는 저작물 수집단계(S110)와;객체 추출기(120)에서 상기 수집된 이미지 공유 저작물에 포함된 객체를 추출하는 객체 추출단계(S120)와;특징점 추출기(130)에서 상기 추출된 객체를 특징하는 적어도 하나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특징점 추출단계(S130)와;중복 추출기(140)에서 상기 객체의 특징점을 비교하여 동일한 공유 저작물이 게시된 중복 퍼블릭 도메인 사이트(10)를 추출하는 중복 추출단계(S140)와;사이트 추출기(150)에서 상기 중복 퍼블릭 도메인 사이트(10)들 중 가장 신뢰성 높은 권리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유추하는 신뢰성 판단단계(S150); 및저작권 관리기(160)에서 상기 유추된 사이트의 권리관리정보를 기준으로 상기 공유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정보 제공단계(S16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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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객체 추출단계(S120)에서,상기 이미지 공유 저작물을 영상신호처리하여 객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객체를 라벨링 처리하여 상기 객체에 대한 키워드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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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특징점 추출단계(S130)에서,상기 객체 추출기(120)에서 생성한 키워드와 동일한 키워드를 갖는 이미지 공유 저작물의 객체에 대해서만 상기 특징점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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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신뢰성 판단단계(S150)에서,사이트의 신뢰도 및 상기 사이트에 등록된 게시물의 신뢰도를 포함하는 가중치 모델을 적용하여 상기 가장 신뢰성 높은 권리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유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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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상기 사이트의 신뢰도는,사이트 방문횟수, 게시물 등록수 및 공유 저작물의 업데이트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신뢰도가 결정되고,상기 게시물의 신뢰도는,조회수, 다운로드 수, 업데이터 날짜 및 공유 저잘물에 대한 메타 데이터 정보의 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신뢰도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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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관리정보 제공단계(S160)에서,국내외 서로 다른 권리관리정보 표현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권리관리정보 표현체계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권리관리정보 표현체계로 상기 공유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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