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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장치에 의해 입력받은 복수의 키워드를 통한 사회 이슈에 대한 은폐를 탐지하는 방법으로서,은폐 판단 장치가 신문사 서버로부터 신문 기사 정보 및 포탈 사이트 서버로부터 실시간 검색어 순위 정보를 수신하고,상기 은폐 판단 장치가 상기 신문 기사 정보로부터 신문 기사 관련 정보, 상기 실시간 검색어 순위 정보로부터 실시간 검색 순위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신문 기사 관련 정보 및 상기 실시간 검색 순위 관련 정보를 미리 정해진 수식에 대입하여 상기 복수의 키워드 간 지수를 산출하는 은폐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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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문 기사 관련 정보는 상기 복수의 키워드와 관련된 신문 기사의 발행사명, 상기 신문 기사의 제목, 상기 신문 기사의 내용, 상기 신문 기사의 발행 시간, 상기 신문 기사의 수정 시간, 상기 신문 기사의 조회수, 상기 신문 기사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및 신문사 별 상기 신문 기사의 발행량 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은폐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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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실시간 검색 순위 관련 정보는 상기 복수의 키워드와 관련된 검색어, 상기 검색어의 최종 랭킹, 상기 검색어의 최대 랭킹, 상기 검색어의 최소 랭킹, 상기 검색어의 최초 랭킹, 상기 검색어의 검색어 순위에 등장한 시각, 상기 검색어의 상기 검색어 순위에 재등장한 횟수, 상기 검색어의 상기 검색어 순위에서 사라진 시각, 상기 검색어의 상기 검색어 순위의 체류 시간 및 상기 검색어의 상기 검색어 순위로 노출시 급등한 단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은폐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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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지수는 에 의해 산출되고, a, b, c 및 d 각각은 가중치이고, A와 B는 상기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상기 복수의 키워드 각각이고, r은 상기 복수의 키워드 각각의 상기 검색어 순위의 재등장한 횟수, g는 상기 복수의 키워드 각각의 상기 검색 순위의 등락값, s는 상기 복수의 키워드 각각의 상기 검색어 순위의 체류시간, N은 전체 신문사, K는 각각의 신문사, p는 상기 복수의 키워드가 키워드인 신문 기사의 시간당 발행량인 은폐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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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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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복수의 키워드를 입력받는 사용자 입력부;신문사 서버로부터 신문 기사 정보 및 포탈 사이트 서버로부터 실시간 검색어 순위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부;상기 신문 기사 정보로부터 신문 기사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기사 분석부;상기 실시간 검색어 순위 정보로부터 실시간 검색 순위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실시간 검색 순위 분석부; 및상기 신문 기사 관련 정보 및 상기 실시간 검색 순위 관련 정보를 미리 정해진 수식에 대입하여 상기 복수의 키워드 간 지수를 산출하는 은폐 판단부를 포함하는 은폐 판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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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신문 기사 관련 정보는 상기 복수의 키워드와 관련된 신문 기사의 발행사명, 상기 신문 기사의 제목, 상기 신문 기사의 내용, 상기 신문 기사의 발행 시간, 상기 신문 기사의 수정 시간, 상기 신문 기사의 조회수, 상기 신문 기사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및 상기 신문사 별 신문 기사의 발행량 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은폐 판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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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실시간 검색 순위 관련 정보는 상기 복수의 키워드와 관련된 검색어, 상기 검색어의 최종 랭킹, 상기 검색어의 최대 랭킹, 상기 검색어의 최소 랭킹, 상기 검색어의 최초 랭킹, 상기 검색어의 검색어 순위에 등장한 시각, 상기 검색어의 상기 검색어 순위에 재등장한 횟수, 상기 검색어의 상기 검색어 순위에서 사라진 시각, 상기 검색어의 상기 검색어 순위의 체류 시간 및 상기 검색어의 상기 검색어 순위로 노출시 급등한 단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은폐 판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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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지수는 에 의해 산출되고, a, b, c 및 d 각각은 가중치이고, A와 B는 상기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상기 복수의 키워드 각각이고, r은 상기 복수의 키워드 각각의 상기 검색어 순위의 재등장한 횟수, g는 상기 복수의 키워드 각각의 상기 검색 순위의 등락값, s는 상기 복수의 키워드 각각의 상기 검색어 순위의 체류시간, N은 전체 신문사, K는 각각의 신문사, p는 상기 복수의 키워드가 키워드인 신문 기사의 시간당 발행량인 은폐 판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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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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