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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간에서 수집 장치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측위 시스템과 연계하여, 적어도 하나의 무선 접속 장치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인프라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서, 소정 지역에 대한 지도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집 예정 위치--상기 수집 예정 위치는 상기 지도상에서 정보 수집이 계획된 영역임--를 설정하고, 설정된 수집 예정 위치를 상기 지도상에 표시하는 단계;상기 수집 장치는 상기 지도상에 표시되는 수집 예정 위치로 이동 가능하며, 상기 수집 예정 위치를 토대로 사용자에 의하여 입력되는 수집 위치를 제공받는 단계;상기 수집 장치가 상기 제공받은 수집 위치를 토대로 신호 수신이 가능한 설정 거리 이내에 해당하는 영역을 스캔하여, 상기 설정 거리 이내에 위치한, 상기 무선 통신 인프라의 적어도 하나의 무선 접속 장치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수집 장치가 수신된 무선 신호를 토대로 상기 무선 접속 장치에 대한 측정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수집 장치가 무선 접속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방식을 선택하는 단계;상기 선택하는 단계에서 직접 입력 방식이 선택된 경우, 사용자로부터 무선 접속 장치의 식별 정보 및 위치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상기 입력받은 무선 접속 장치의 식별 정보 및 위치 정보를 측정 정보로 하여 상기 측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상기 선택하는 단계에서 측정 정보의 수집을 통한 방식이 선택된 경우, 상기 생성된 측정 정보를 상기 측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프라 정보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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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측정 정보는 상기 무선 접속 장치로부터 수신한 무선 신호의 신호 측정값, 상기 무선 신호로부터 획득한 무선 접속 장치의 식별 정보, 그리고 상기 수집 위치를 포함하는 인프라 정보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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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간에 위치한 단말이 위치를 측정하는 측위 방법에서,상기 단말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위치 서버로부터 상기 실내 공간에 관련된 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상기 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는 무선 통신 인프라를 구성하는 무선 접속 장치들에 대한 식별 정보와 위치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실내 공간에 대한 실내 지도를 토대로 생성됨--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단말이 상기 실내 공간에서 무선 통신 인프라를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무선 접속 장치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단말은 상기 무선 신호로부터 추출되는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무선 통신 인프라로부터 해당 식별 정보를 가지는 무선 접속 장치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및상기 단말이 상기 무선 신호의 신호 측정값과 상기 확인된 위치 정보를 토대로 단말의 위치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는 직접 입력 방식에 의하여, 수집 장치가 사용자로부터 제공되는 무선 접속 장치의 식별 정보 및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측정 정보를 제공한 경우, 상기 측정 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정보 그리고 측정 정보의 수집을 통한 방식에 의하여, 상기 수집 장치가, 지도상에서 정보 수집이 계획된 영역인 수집 예정 위치를 토대로 사용자에 의하여 입력되는 수집 위치에서, 신호 수신이 가능한 설정 거리 이내에 위치한 무선 접속 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에 따라 생성한 측정 정보를 제공한 경우, 상기 측정 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정보중 적어도 하나인, 측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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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단말이 상기 산출된 단말의 위치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단말이 상기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위치에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받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측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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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위 시스템이 위치를 측정하는 측위 방법에서,상기 측위 시스템이 제1 단말로부터 제2 단말에 대한 위치 측정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상기 측위 시스템이 상기 제2 단말로 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상기 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는 무선 통신 인프라를 구성하는 무선 접속 장치들에 대한 식별 정보와 위치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위치 정보는 실내 공간에 대한 실내 지도를 토대로 생성됨--를 제공하는 단계;상기 측위 시스템이 제2 단말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를 토대로 생성한 제2 단말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단계; 및상기 측위 시스템이 상기 제2 단말의 위치 정보를 상기 제1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측위 시스템이, 직접 입력 방식에 의하여 수집 장치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무선 접속 장치의 식별 정보 및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측정 정보를, 상기 수집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수신된 측정 정보를 토대로 상기 무선 인프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측위 시스템이, 측정 정보의 수집을 통한 방식에 의하여 수집 장치가 지도상에서 정보 수집이 계획된 영역인 수집 예정 위치를 토대로 사용자에 의하여 입력되는 수집 위치에서 신호 수신이 가능한 설정 거리 이내에 위치한 무선 접속 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토대로 생성한 측정 정보를, 상기 수집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수신된 측정 정보를 토대로 상기 무선 인프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측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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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상기 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의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실내 지도상의 소정 위치와 상기 위치에서 수집한 해당 무선 접속 장치에 대한 신호 측정값을 토대로 산출되는, 측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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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하여 측위 시스템과 연계하여, 적어도 하나의 무선 접속 장치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인프라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에서,실내 공간별 실내 지도를 저장하고 있는 지도 데이터베이스;상기 지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되는 실내 지도를 표시하는 지도 표시부;상기 지도 표시부에 의하여 표시되는 실내 지도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집 예정 위치를 설정하고, 설정된 수집 예정 위치를 상기 실내 지도상에 표시하는 수집 위치 결정부;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상기 실내 지도상의 소정 위치를 수집 위치로 입력받는 수집 위치 입력부;상기 수집 위치를 토대로 설정 영역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무선 접속장치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를 토대로 해당 무선 접속 장치에 대한 측정 정보를 생성하는 측정 정보 수집부; 상기 측정 정보를 상기 측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통신부;무선 접속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방식 선택부; 및상기 방식 선택부에 의하여 직접 입력 방식이 선택된 경우, 사용자로부터 무선 접속 장치의 식별 정보 및 위치 정보를 입력받는 입력 정보 처리부를 포함하고,상기 입력받은 무선 접속 장치의 식별 정보 및 위치 정보는 상기 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측위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상기 수집 위치 결정부는 상기 방식 선택부에 의하여 측정 정보의 수집을 통한 방식이 선택된 경우 상기 수집 예정 위치를 설정하는, 인프라 정보 수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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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측정 정보는 상기 무선 접속 장치로부터 수신한 무선 신호의 신호 측정값, 상기 무선 신호로부터 획득한 무선 접속 장치의 식별 정보, 그리고 상기 수집 위치를 포함하는, 인프라 정보 수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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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하여 인프라 정보 수집 장치 및 단말과 연계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측위 시스템에서,상기 인프라 정보 수집 장치로부터 제공되는 측정 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상기 단말로 상기 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를 제공하고,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제공된 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위치 정보를 제공받으며, 입력되는 등록 정보를 토대로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를 관리하는 측위 정보 관리부; 및상기 인프라 정보 수집 장치로부터 제공되는 측정 정보를 토대로 무선 통신 인프라를 구성하는 무선 접속 장치에 대한 등록 정보--상기 등록 정보는 무선 접속 장치들에 대한 식별 정보와 위치 정보를 포함함--을 생성하여 상기 측위 정보 관리부로 제공하는 등록 정보 추정부를 포함하고,상기 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는 직접 입력 방식에 의하여 상기 인프라 정보 수집 장치가 사용자로부터 제공되는 무선 접속 장치의 식별 정보 및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측정 정보를 제공한 경우, 상기 측정 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정보 그리고 측정 정보의 수집을 통한 방식에 의하여, 상기 인프라 정보 수집 장치가 지도상에서 정보 수집이 계획된 영역인 수집 예정 위치를 토대로 사용자에 의하여 입력되는 수집 위치에서, 신호 수신이 가능한 설정 거리 이내에 위치한 무선 접속 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에 따라 생성한 측정 정보를 제공한 경우, 상기 측정 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정보중 적어도 하나인, 측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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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인프라 정보 수집 장치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측정 정보는 실내 공간에 대한 실내 지도를 토대로 생성되는 수집 위치와, 상기 수집 위치에서 수집한 무선 접속 장치에 대한 신호 측정값을 포함하는, 측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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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측위 정보 관리부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인프라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단말의 위치 측정을 위한 측위 보조 정보를 제공받고, 상기 측위 보조 정보를 상기 단말이 지원하는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하여 상기 단말로 제공하는 측위 보조 정보 관리부; 및상기 단말로 상기 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를 제공하고, 상기 등록 정보를 토대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포함하는 관리를 수행하는 인프라 정보 관리부를 포함하는, 측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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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네트워크를 통하여 제1 단말로부터 제2 단말에 대한 위치 측정 요청을 수신하여 상기 측위 정보 관리부로 전달하고, 상기 측위 정보 관리부로부터 전달되는 제2 단말의 위치 정보를 상기 제1 단말로 전달하는 서비스 제공 서버를 더 포함하는, 측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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