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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요도 분류항목은,
규모, 위치, 인기도, 분위기 및 가격을 범례의 중요도 판단요소로 하는 제1항목과, 개장시간, 전체판매, 방문횟수, 고용주 및 서비스를 범례의 중요도 판단요소로 하는 제2항목과, 건물의 색상, 칭호, 형상, 재질 및 크기를 범례의 중요도 판단요소로 하는 제3항목으로 이루어지고,
각 항목 당 중요도에 따라 복수의 단계로 나누어져 차등의 점수가 부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용 범례의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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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1차 범례목록은,
이동수단과 관련된 공항, 버스터미널, 항구, 부두, 주유소 및 주차장과,
일상에서 활용되는 시설과 관련된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카페, 펜션, 호텔, 백화점, 마트, 상점, 편의점, 마켓 및 약국과,
공적인 시설물과 관련된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시청, 관청, 은행, 학교, 도서관, 병원, 오락시설, 방송국, 회관, 신문사, 예식장 및 정보센터와,
관광객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과 관련된 박물관, 공연장(Auditorium), 극장, 경기장, 경마장, 낚시터, 골프장, 유원지, 해양공원, 테마파크 및 공원과,
지형이나 기후와 관계되어 만들어진 자연물과 관련된 산, 산봉우리(Mountain peak), 동굴, 폭포, 해변, 해안전망대, 등대, 섬, 사찰, 교회, 기념물, 유적지, 풍경, 사건장소 및 영화스튜디오와,
공장 및 목장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범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용 범례의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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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타 정보는,
상기 범례이미지자료에서 폴리곤데이터(polygon data)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원(circle) 또는 원호(arc) 형태를 후순위로 배제하도록 설정하는 정보와,
사상(寫像, mapping)을 통한 외부 형태의 색 또는 질감표현을 배제하도록 설정하는 정보와,
색상은 먼셀(munsell)표색계의 채도(彩度:chroma) 및 색상(色相, hue)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정보와,
범례디자인을 탑뷰(top view) 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를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용 범례의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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