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성신호를 입력받는 입력부, 휴대단말을 이용한 음성 통화 및 DMB 시청 시 사용되는 음성 정보를 저장하는 음성 데이터베이스, 상기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음성신호와 음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음성 정보를 대응시켜 음성 통화 여부 또는 DMB 시청 여부를 판단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따라 운전 중 음성 통화 또는 DMB 시청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는 위험 경고부를 포함하고,상기 제어부는 음성 통화 여부 판단결과 운전자 이외의 음성인 경우, 상기 음성신호에서 음성패턴을 추출해서 상기 음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DMB 시청시 음성패턴에 대응시켜 DMB 시청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운전 중 휴대단말 사용 위험 경고 장치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 기반 또는 임베디드 기반으로 마련되고, 음성통화시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비지니스 용어 및 DMB 시청 시 음성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운전 중 휴대단말 사용 위험 경고 장치
|
3 |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음원이 발생된 위치, 방향, 강도에 기초해서 운전자의 음성신호를 분리하고 잡음을 제거하는 음성신호 분리부, 차량의 주행 상태를 판단하는 주행 상태 판단부, 상기 음성신호 분리부에서 분리된 음성신호에서 음성통화 시 자주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 비지니스 용어 또는 DMB 시청시 음성 패턴을 추출하는 음성 추출부 및 상기 음성 추출부에서 추출된 단어나 문장, 비지니스 용어 또는 음성 패턴을 음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에 대응시켜 음성통화 또는 DMB 시청 여부를 판단하는 사용 상태 판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차량 운전 중 휴대단말 사용 위험 경고 장치
|
4 |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주행상태 판단부는 차량에 마련된 내비게이션이나 자기진단장치와 연동해서 IVN(In Vehicle Network) 정보를 취득하거나, GPS 모듈의 GPS 신호를 이용해서 차량의 위치 변화를 검지하여 차량의 주행 상태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운전 중 휴대단말 사용 위험 경고 장치
|
5 |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 경고부는 경고음을 출력하거나, 경고등을 점등 또는 점멸하거나, 경고 영상을 표시하거나, 햅틱 반응을 통해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운전 중 휴대단말 사용 위험 경고 장치
|
6 |
6
(a)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성신호를 입력받는 단계, (b) 차량의 주행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c) 상기 (b)단계의 판단결과 차량 주행상태이면, 상기 (a)단계에서 입력된 음성신호와 음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음성정보를 대응시켜 운전자의 음성통화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d) 상기 (c)단계의 판단결과 음성통화 상태이면, 위험 경고부를 통해 위험을 경고하는 단계, (e) 상기 (c)단계의 판단결과 운전자 이외의 음성인 경우, 상기 음성신호에서 음성패턴을 추출해서 상기 음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DMB 시청시 음성패턴에 대응시켜 DMB 시청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f) 상기 (e)단계의 판단결과 DMB 시청 상태이면, 상기 위험 경고부를 통해 위험을 경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운전 중 휴대단말 사용 위험 경고 방법
|
7 |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c1) 상기 음성신호가 입력된 위치, 강도에 기초해서 운전자의 음성신호를 분리하는 단계, (c2) 상기 (c1)단계에서 분리된 음성신호에서 음성통화시 자주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 비지니스 용어를 추출하는 단계 및 (c3) 상기 (c2)단계에서 추출된 음성정보와 음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음성정보를 비교 또는 매칭시켜 휴대단말을 이용한 음성통화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운전 중 휴대단말 사용 위험 경고 방법
|
8 |
8
삭제
|
9 |
9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 및 (e)단계는 클라우드 기반 또는 임베디드 기반으로 마련되는 상기 음성 데이터베이스의 음성정보와 분리된 음성정보를 비교 또는 매칭시켜 음성통화 또는 DMB 시청 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운전 중 휴대단말 사용 위험 경고 방법
|
10 |
10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 및 (f)단계는 경고음을 출력하거나, 경고등을 점등 또는 점멸하거나, 경고 영상을 표시하거나, 햅틱 반응을 통해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운전 중 휴대단말 사용 위험 경고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