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차량 내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카메라부;상기 카메라부를 통해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사용자의 손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손의 위치를 중심으로 추적 영역을 설정하여 상기 추적 영역 내에서만 연산을 수행하여 제스처 정보를 인식하는 제스처 인식부;상기 제스처 인식부로부터 인식된 제스처 정보에 따라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 수행부;차량의 주행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 수집부;상기 환경 수집부의 신호를 기준값과 비교하여 상기 제스처 정보 인식 제한 상황임을 판단하는 인식 제한상황 판단부; 및상기 판단부와 연결되며, 상기 판단부에서 제스처 정보 인식 제한상황으로 판단된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외부로 표시하는 표시부포함하되,상기 인식 제한상황 판단부에 의해 상기 제스처 정보 인식 제한 상황임으로 판단된 이후에, 상기 환경 수집부의 신호를 기준값과 비교하여 상기 제스처 정보 인식 제한 상황이 더 이상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표시부는 상기 외부 표시를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제스처 인식 인터페이스 장치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환경 수집부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는 차량의 속도, 조향각, 가속도, 요 각속도, 공조기 작동 여부, 창문 개폐정보, 차량 실내 소음, 도로 곡률 정보, 교차로 정보, 경사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제스처 인식 인터페이스 장치
|
3 |
3
제2항에 있어서,차량의 속도와 가속도를 수집하는 센서부를 추가로 포함하고,상기 인식 제한상황 판단부는, 상기 센서부로부터 수집된 상기 차량 속도(x)로부터 아래의 식에 의해 기준가속도값(y)을 결정하고, 상기 수집된 가속도 값이 상기 기준가속도값(y)보다 큰 경우에 제스처 정보 인식 제한 상황임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제스처 인식 인터페이스 장치
|
4 |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a는 1
|
5 |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에서 제스처 정보 인식 제한상황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제스처 인식부는 상기 제스처 인식을 중단하거나, 상기 기능 수행부는 상기 기능 수행을 중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제스처 인식 인터페이스 장치
|
6 |
6
삭제
|
7 |
7
차량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상기 차량 내부의 소음을 측정하여 내부 소음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도로 인프라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상기 차량의 정보와 상기 내부 소음 정보와 상기 도로 인프라 정보를 판단하여 제스처 인식 제한상황을 판별하는 단계;상기 제스처 인식 제한 상황으로 판별될 시 음성 또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단계;상기 제스처 인식 제한 상황을 판단한 이후에, 환경 수집부의 신호를 기준값과 비교하여 상기 제스처 인식 제한 상황이 더 이상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부 표시를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스처 인식 인터페이스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