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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도로의 영상을 각기 또는 합성하여 촬영하는 제1,2 카메라;상기 제1,2 카메라에서 촬영된 전방 도로의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상기 제1,2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된 영상에서 도로의 전방 폭을 측정할 수 있는 제1 객체와 제2 객체를 선택하는 객체 선택부;상기 제1,2 객체로부터 상기 제1,2 카메라의 중심까지의 거리인 제1 거리(L1)와 제2 거리(L2)가 이루는 사이각(θ0)을 산출하는 각도 산출부; 및상기 제1 거리(L1)와 제2 거리(L2) 및 그 사이각(θ0)을 이용해 상기 제1,2 객체의 사이거리(X)를 산출하고, 상기 사이거리와 차량의 폭을 비교하여 통행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상기 디스플레이부는,상기 제1 카메라 또는 제2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을 각기 표시하거나, 상기 제1,2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합성하여 표시하며, 상기 표시된 영상에서 제1 객체와 제2 객체를 터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주행 가능 여부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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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의 주행 가능 여부 표시 장치는,상기 제1 객체로부터 상기 제1 카메라까지의 거리(a1)를 산출하는 제1 거리 산출부; 및상기 제2 객체로부터 상기 제2 카메라까지의 거리(a2)를 산출하는 제2 거리 산출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제어부가 상기 제1,2 카메라 사이의 거리(L0)와 상기 거리(a1)가 이루는 사이각, 및 상기 거리(L0)와 상기 거리(a2)가 이루는 사이각을 각각 이용하여 상기 제1,2 객체로부터 상기 제1,2 카메라의 중심까지의 거리인 제1,2 거리(L1, L2)를 각기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주행 가능 여부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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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각도 산출부는,상기 제1,2 카메라에서 그 사이거리(L0)의 중심까지의 거리(L0/2), 상기 제1 객체와 상기 제1 카메라까지의 거리(a1), 상기 제1 객체와 상기 제1,2 카메라의 중심까지의 거리(L1)로부터 산출되는 삼각형의 내각 정보, 및 상기 제1,2 카메라에서 그 사이거리(L0)의 중심까지의 거리(L0/2), 상기 제2 객체와 상기 제2 카메라까지의 거리(a2), 상기 제2 객체와 상기 제1,2 카메라의 중심까지의 거리(L2)로부터 산출되는 삼각형의 내각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L1 및 L2가 이루는 사이각(θ0)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주행 가능 여부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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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카메라 및 제2 카메라는 소정거리 이격되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주행 가능 여부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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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가 제1,2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방 도로의 영상을 각기 또는 합성하여 촬영하는 단계:상기 촬영된 영상에서 도로의 전방 폭을 측정할 수 있는 제1 객체와 제2 객체를 선택받는 단계;상기 제1,2 카메라 사이의 거리(L0)의 중심에서 상기 제1,2 객체까지의 제1,2 거리(L1, L2)를 각기 산출하는 단계;상기 제1,2 거리(L1, L2)가 이루는 사이각(θ0)을 산출하는 단계;상기 제1,2 거리(L1, L2) 및 상기 제1,2 거리(L1, L2)가 이루는 사이각(θ0)에 근거하여 상기 제1,2 객체 간의 사이거리(X)를 산출하는 단계; 및상기 사이거리(X)와 차량의 폭을 비교하여 통행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제1,2 객체는,표시된 영상에서 터치 방식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주행 가능 여부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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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1,2 객체는,전방 도로의 중심에서 각기 양측 도로변에 있는 객체로서, 사용자의 선택이나 상기 제어부가 미리 설정된 객체 선택을 위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주행 가능 여부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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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1,2 거리(L1, L2)를 각기 산출하는 단계는,상기 제어부가 상기 제1 객체로부터 상기 제1 카메라까지의 거리(a1), 상기 제2 객체로부터 상기 제2 카메라까지의 거리(a2), 상기 제1,2 카메라 사이의 거리(L0)와 상기 거리(a1)가 이루는 사이각, 및 상기 거리(L0)와 상기 거리(a2)가 이루는 사이각을 각각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주행 가능 여부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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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1,2 거리(L1, L2)가 이루는 사이각(θ0)을 산출하는 단계는,상기 제1,2 카메라에서 그 사이거리(L0)의 중심까지의 거리(L0/2), 상기 제1 객체와 상기 제1 카메라까지의 거리(a1), 상기 제1 객체와 상기 제1,2 카메라의 중심까지의 거리(L1)로부터 산출되는 삼각형의 내각 정보, 및 상기 제1,2 카메라에서 그 사이거리(L0)의 중심까지의 거리(L0/2), 상기 제2 객체와 상기 제2 카메라까지의 거리(a2), 상기 제2 객체와 상기 제1,2 카메라의 중심까지의 거리(L2)로부터 산출되는 삼각형의 내각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주행 가능 여부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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