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 추정 시스템에 있어서, 운전자별로 시트의 배치상태를 입력받아 설정하며, 입력되는 시트의 배치상태 변경신호를 바탕으로 운전자를 판별하는 운전자 판별부(200);배터리의 잔존용량 정보를 산출하는 잔존용량 정보 산출부(300);차량 속도에 따라 입력되는 가속 페달 및 브레이크 페달의 사용 패턴에 따른 운전자의 주행 패턴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운전자별로 기록하는 주행 패턴 정보 생성부(400);상기 잔존용량 정보 산출부(300)를 통해 산출된 잔존용량 정보와, 상기 주행 패턴 정보 생성부(400)에 기록되어 있는 운전자 중, 상기 운전자 판별부(200)를 통해 판별된 운전자에 대한 주행 패턴 정보를 이용하여 기본 주행가능거리를 계산하는 기본 주행가능거리 계산부(500);현재 운행하는 지역에 대한 위치, 고도, 경사도, 지도상의 거리, 차량의 평균속도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포함하는 운행 정보를 생성하는 운행 정보 생성부(600); 및 상기 운행 정보 생성부(600)를 통한 목적지 지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목적지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기 잔존용량 정보 산출부(300)를 통해 산출된 잔존용량 정보, 상기 주행 패턴 정보 생성부(400)를 통해 생성된 주행 패턴 정보 및 상기 운행 정보 생성부(600)를 통해 생성된 운행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를 추정하는 주행 가능 거리 추정부(70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 추정 시스템
|
2 |
2
제 1 항에 있어서, 조작신호를 포함한 운전자의 각종 제어신호를 입력받으며, 제어신호에 따라 산출 및 생성되는 정보를 포함한 주행 가능 거리 추정을 위한 각종 정보를 표시하는 신호 입출력부(100);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 추정 시스템
|
3 |
3
삭제
|
4 |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운전자 판별부(200)는,배치상태 변경신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이전 마지막 탑승 운전자로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 추정 시스템
|
5 |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운행 정보 생성부(600)는,GPS 신호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좌표를 전자지도를 통해 생성하고, 목적지까지의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GPS, 고도센서 및 네비게이션 기능을 가지는 전자지도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 추정 시스템
|
6 |
6
제 1 항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운전자의 주행 패턴 정보 또는 운행 정보에 따라 주행 가능 거리를 보정하는 보정부(800);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 추정 시스템
|
7 |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부(800)는,상기 주행 패턴 정보 생성부(300)를 통해 급가속 및 급정거에 대한 정보가 소정횟수 이상 발생하거나, 상기 운행 정보 생성부(400)를 통해 도로의 급경사 및 급강하에 대한 정보가 소정횟수 이상 발생할 경우, 보정상황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주행 패턴 정보 및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 가능 거리를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 추정 시스템
|
8 |
8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 추정 방법에 있어서, (a) 운전자 판별부(200)가 시트의 배치상태 변경신호가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b) 상기 (a) 단계의 판단결과, 입력된 경우, 상기 운전자 판별부(200)가 변경신호를 바탕으로 시트의 배치상태에 따른 운전자를 판별하는 단계; (c) 잔존용량 정보 산출부(300)가 배터리의 잔존용량 정보를 산출하는 단계;(d) 기본 주행가능거리 계산부(500)가 상기 잔존용량 정보 산출부(300)를 통해 산출된 잔존용량 정보와, 주행 패턴 정보 생성부(400)에 기록되어 있는 운전자 중, 상기 운전자 판별부(200)를 통해 판별된 운전자에 대한 주행 패턴 정보를 이용하여 기본 주행가능거리를 계산하는 단계;(e) 운행 정보 생성부(600)가 현재 운행하는 지역에 대한 위치, 고도, 경사도, 지도상의 거리, 차량의 평균속도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포함하는 운행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f) 주행 가능 거리 추정부(700)가 상기 운행 정보 생성부(600)를 통한 목적지 지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g) 상기 (f) 단계의 판단결과, 목적지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기 주행 가능 거리 추정부(700)가 잔존용량 정보 산출부(300)를 통해 산출된 잔존용량 정보, 주행 패턴 정보 생성부(400)를 통해 생성된 주행 패턴 정보 및 운행 정보 생성부(600)를 통해 생성된 운행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를 추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 추정 방법
|
9 |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 이후에,(h) 보정부(800)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운전자의 주행 패턴 정보 또는 운행 정보에 따라 주행 가능 거리를 보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 추정 방법
|
10 |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h) 단계는,상기 보정부(800)가 주행 패턴 정보 생성부(300)를 통해 급가속 및 급정거에 대한 정보가 소정횟수 이상 발생하거나, 상기 운행 정보 생성부(400)를 통해 도로의 급경사 및 급강하에 대한 정보가 소정횟수 이상 발생할 경우, 보정상황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주행 패턴 정보 및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 가능 거리를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 추정 방법
|
11 |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판단결과, 시트의 배치상태 변경신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i) 상기 운전자 판별부(200)가 이전 마지막 탑승 운전자로 판별하고, 상기 (c) 단계로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 추정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