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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수집 장치를 통하여 입력된 영상에서 대상 객체를 추출하여 상기 추출된 대상 객체에서 사생활 보호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입력된 영상의 원본 이미지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상기 검출된 사생활 보호 영역만을 그래픽 처리하여 상기 대상 객체의 사생활 보호 영역을 엄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모니터링 영상 기반의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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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방법은,상기 입력된 영상의 사생활 보호 영역을 그래픽 처리하기 전에 저장부에 상기 영상 수집 장치의 전송 영상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니터링 영상 기반의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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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방법은,상기 영상 수집 장치의 전송 영상을 상기 저장부로 전송하기 전에 암호화하거나 스크램블링(scrambling)하는 영상 암호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니터링 영상 기반의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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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방법은,상기 사생활 보호 영역을 검출하지 전에서 상기 암호화된 영상을 복호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니터링 영상 기반의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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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생활 보호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대상 객체에 정지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의 번호판 등의 고정 객체와, 이동중인 차량, 사람 등의 이동 객체를 검출하거나 추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니터링 영상 기반의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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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사생활 보호 영역을 엄폐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검출된 대상 객체를 기설정된 기준에 따라 인식 및 분류하고, 그 인식 및 분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사생활 보호 영역으로 엄폐할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니터링 영상 기반의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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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사생활 보호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입력된 영상의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Kalman 필터, Particle 필터, Bayesian, 특징추출 등의 객체 추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상기 대상 객체의 움직임 영역을 예측하여 상기 대상 객체를 추적 및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니터링 영상 기반의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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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수집 장치를 통하여 입력된 비디오 영상(video image)에서 사생활 보호 영역을 검출하는 대상 검출부; 및 상기 입력된 영상의 원본 이미지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상기 사생활 보호 영역만을 그래픽 처리하여 엄폐하는 사생활 영역 보호부를 포함하는 모니터링 영상 기반의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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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서,상기 사생활 보호 영역을 그래픽 처리하기 전에 상기 영상 수집 장치의 출력 영상을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니터링 영상 기반의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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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된 영상은, 상기 영상 수집 장치에서 출력 직후에 암호화부에 의하여 암호화되고, 상기 대상 검출부에 입력되기 전에 복호화부에 의하여 복호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니터링 영상 기반의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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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상기 대상 검출부는 대상 객체로서 정지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의 번호판 등의 고정 객체와, 이동중인 차량이나 사람 등의 이동 객체를 검출하는 객체 검출부; 및상기 대상 객체가 이동 객체인 경우, Kalman 필터, Particle 필터, Bayesian, 특징추출 등의 객체 추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상기 이동 객체의 움직임 영역을 예측하여 상기 이동 객체를 추적하는 객체 추적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니터링 영상 기반의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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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상기 사생활 영역 보호부는, 객체 인식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상기 검출된 대상 객체를 인식하고, 상기 인식된 대상 객체를 기설정된 분류 기준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상 객체로 결정하는 엄폐 대상 설정부; 및상기 결정된 대상 객체에 대하여, 원본 영상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그래픽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사생활 보호 영역을 엄폐하는 엄폐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니터링 영상 기반의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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